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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다국 도박위법범죄 타격, 범죄단서를 징집할 데 관한 연변주공안국 통고

2020년05월16일 09:53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광범한 인민군중의 합법적인 권익을 절실히 보장하고 연변주 경제사회의 량호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공안부의 통일 포치에 따라 연변주 공안국에서는 법에 따라 다국 도박 위법 행위를 엄하게 타격할 데 관한 전문행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치안처벌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다국 도박 위법범죄를 타격하고 범죄 단서를 징집할 데 관해 다음과 같이 통고한다.

1.인원을 조직 및 모집하여 경외에서 도박에 참여하거나 우리나라 공민이 다국 도박에 참여하도록 하는 도박장을 경영관리하거나, 외국 원정도박에 참여하거나 인터넷과 이동통신 단말 등을 리용하여 도박장을 개설하거나, 도박사이트에 하급 대리 모집 및 인터넷 다국 도박에 참여한 인원은 지금부터 반드시 위법범죄활동을 정지해야 한다. 본 통고 발표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주동적으로 공안기관에 자수하면 법에 따라 처벌을 경감하고 범죄경위가 경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규정된 시간내에 자수하지 않고 계속 다국 도박 불법범죄활동에 종사할 경우 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한다.

2.다국 도박 위법범죄분자에게 범죄방법을 전수하거나 도박사이트임을 알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서버 위탁 관리, 인터넷 저장공간, 통신전송 통로, 광고 투입, 회원 발전,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 지지, 자금지불 결산 등 서비스를 제공하였을 경우 일률로 도박죄 공범으로 처벌하며 법에 따라 엄하게 타격한다.

3. 경외에서 관련 범죄활동에 종사했을 경우 공안기관에서는 귀국한 후 반드시 조사하고 순서대로 조사하며 끝까지 조사하여 법에 따라 타격 및 처리하게 된다. 목전 조업 재개 영업 회복을 다그치는 단계에서 다국 도박범죄에 종사하여 경내 인원이 사기당하거나 회사나 기업 재산이 손실을 보게 되는 등 정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한다. 한편 다국 인터넷 도박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위법행위이기때문에 공안기관에서는 법에 따라 도박에 참여한 인원을 조사처리하게 된다.

4.다국 도박, 인터넷 도박 활동에 참여한 국가기관 사업일군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한다. 미성년을 조직해 도박에 참여하거나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미성년이 도박에 참여하도록 흡인할 경우 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한다.

5.조직이 있는 직업성 도박무리와 폭력적인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수호하거나 고리대출로 도박에 조건을 제공하며 도박 빚을 받아내기 위해 공갈 협박, 불법 구금, 상해, 랍치를 자행한 악세력은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한다.

6.공안기관에서는 관련 부문과 련합하여 다국 도박에 대한 종합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자금관리통제사업을 강화하여 법률법규를 위반하고 다국 도박에 결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불기구를 엄숙하게 조사처리하며 최대한도로 자금의 불법 류통을 차단한다. 관련 위법 범죄인원에 대해서는 출입경관리, 개인신용정보 등 면에서 관리통제 징계수위를 높이고 도박 및 관련 종사인원에 대한 “블랙리스트”제도를 내오게 된다.

7.다국도박은 10번에서 9번은 지게 된다. 이에 광범한 군중들이 사기 본질과 엄중한 위해성을 잘 인식하여 자각적으로 경외에 가서 도박하지 말고 인터넷 도박에 참여하지 말며 방범의식과 능력을 끊임없이 제고해야 한다.

8.광범한 인민군중이 관련 위법범죄행위를 적극 제보하는 것을 환영한다. 제공한 위법범죄단서가 특대 범죄소굴을 짓부시거나 특대 범죄조직을 타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경우 공안기관에서는 제보자를 장려하며 법에 따라 제보자의 개인정보 및 안전을 보호한다. 위법 범죄인원을 은닉, 두둔하거나 증거인멸, 증거조작을 방조하거나 범죄소득을 숨기고 범죄수익을 은닉하여 범죄를 구성했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보전화: 0433-2242127

왕경관 18043300716

양경관 18043300082

제보 전자우편함:3208686616@qq.com

제보 우편주소:연길시천지로2855호-연변조선족자치주공안국 형사수사지대

우편번호:133000(“다국 도박 제보”라고 명시하기 바람)

본 통고는 발표일부터 실행한다.

연변조선족자치주공안국

2020년 5월 14일

[본 작품에 사용된 사진 등의 내용에 저작권이 관련되여 있으면 전화해 주세요. 확인 후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0433—8157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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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채원]
태그: 2020  1.  133000  14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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