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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민법전(民法典), 우리 모두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2020년05월27일 11:09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민법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 위험한 상황에서 용감한 일을 하면 면책한다.

규정:

타인의 민사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손해를 볼 경우 권리 침해자가 민사 책임을 지고 수익자가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다. 권리 침해자가 없거나 뺑소니를 치거나 혹은 민사책임을 질 능력이 없을 경우 피해자가 보상을 청구하면 수익자는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자발적인 긴급구조 행위로 도움을 받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조인은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해독:

현실에서 사람을 구하고도 오히려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도 "도와야 할 지 말아야 할지" 가 사람들을 곤혹하게 했다. 민법전 초안은 권리 침해자와 수익자의 각자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위험한 상황에서 용감하게 나서는 사람"은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확히 함으로써 "영웅이 피를 흘리고 눈물까지 흘리게 하는" 현상을 근절하는데 유조하다.

2. 아빠트구역 공공장소 수익은 업주들에게 속한다.

규정:

건설단위, 물업봉사 기업 혹은 기타 관리인 등 업주의 공유 부분을 리용해 생긴 수익은 합리한 원가를 제한 외에 업주들의 공동소유이다.

해독:

소구역 엘리베이터에 부착한 광고, 외벽 광고 수익은 누구한테 돌아가는가? 물권법(物权法)의 규정에 이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일부 모순이 존재하였다. 민법전 초안은 소구역 업주들의 공유 장소를 리용해 얻은 수익은 업주들의 공동소유에 속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로써 분쟁이 사라지고 업주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되였다.

3. 고리 대출을 금지한다.

규정:

고리 대출을 금지하고 대출 리자가 국가 관련 규정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대출계약에 리자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으면 리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대출계약에 리자지급에 대해 불명확하고 당사자가 보충합의를 할 수 없을 경우 당지 혹은 당사자의 거래방식, 거래습관, 시장리률 등에 따라 리자를 확정한다. 자연인 끼리 돈을 빌리는 것은 리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해독:

최근,  "교정대출(校园贷)", "노림수 대출" (套路贷)등이 빈발해 고리대출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민법전 초안은 고리대출을 금지하였는데 사실상 인민들이 실물경제에 투자하는 것을 격려하므로써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조력하여 고리대출로 인한 일련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국가의 의지를 표명했다.

4.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규정:

자연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합법적이고 정당하며 필요한 원칙에 따라야 하며 과도하게 처리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돼야 한다.

1). 해당 자연인 또는 그 보호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에서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

2). 정보를 공개적으로 처리하는 규칙;

3). 정보 취급의 목적, 방식과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

4). 법률, 행정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규정과 쌍방의 약정.

해독: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가? 신상털기 검색, 스팸메일, 전신사기 등 도전에 맞서 민법전 초안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인격권익을 보장하는 한편 개인정보 리용에 관한 기본 규칙을 정함으로써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현상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게 된다.

5. 부부 공동 채무를 확정한다.

규정:

부부 공동 서명 혹은 부부중 일방 사후 추인 등 공동의사에 의해 진 빚이나 부부 일방이 혼인관계 존속 기간, 개인 명의로 가족의 일상생활을 위해 진 빚은 부부 공동채무에 속한다.

부부 일방이 혼인관계 존속 기간, 개인 명의로 가정의 일상생활수요를 벗어난 부분의 빚을 졌을 경우에는 부부공동 채무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채권자가 이 채무가 부부 공동생활, 공동생산 경영 또는 부부 쌍방의 공동한 의사표시에 기초했다고 증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해독:

리혼할 때, 부부쌍방의 채무는 어떻게 인정해야 할가? 공동채무를 공동 상환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진 빚을 공동 상환해야 하는지? 민법전 초안은 현행 사법 해석의 유효방식을 흡수했는 바 부부 공동 채무를 정할 때 부부 쌍방의 공동 서명이나 부부 일방 사후 추인 혹은 부부 일방이 개인 명의로 가족의 일상생활을 위해 부담했다는 것이 증명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채무로 인정되지 않는다.

6. 유언형식을 늘인다.

규정:

유언장을 프린트 하려면 반드시 2명 이상의 견증인(见证人)이 현장에서 증명해야 한다. 유언자(遗嘱人)와 견증인은 반드시 유언장 매  페이지에 서명하고 년, 월, 일을 밝혀야 한다.

해독:

프린트 한 유언장이 법적 효력이 있을가? 현실가운데서 프린트 한 유언장은 흔히 볼 수 있지만 종종 분쟁을 일으키기도 한다. 민법전 초안은 실제 수요에 따라 프린트 한 유언장의 효력을 확정해 프린트 한 유언장이 갖춰야 할 형식을 명확히 하여 립법 공백을 메우고 시대발전의 수요에 부응했다.

7. "머리우의 안전"을 지킨다

규정:

건물에서 물건을 투척하는 것을 금지한다. 건물에서 물건을 내던지거나 건물에서 떨어진 물건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권리 침해자가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권리 침해자를 확인하기 어렵고 자신이 권리 침해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해 가능성이 있는 건물 사용인이 보상해야 한다. 가해 가능성이 있는 건물 사용인은 보상후 권리 침해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해독:

고공에서 던진 물건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재산손실이 발생한 사건은 많은 이들의 두려움을 자아내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머리위 안전"을 지킬 것인가? 민법전 초안에 따르면 고공에서 물건을 던져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는데 명확한 책임자가 없다면 해당 건물 업주가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피해자에게 "최저"보장을 제공함과 동시에 보상인의 추가 배상을 위해 법적 의거를 제공하였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출처: 인민일보 위챗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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