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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 때 기본 의료보험비를 반드시 일시불로 보충해야 합니까?

2020년05월29일 13:51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최근 한 시민은 연변12345·백성열선(문정) 플랫폼을 통해 퇴직시 기본 의료보험비를 보충할 때 반드시 일시불로 보충해야하는 지에 대해 문의했다.

"종업원이 퇴직하여 퇴직 수속을 할 때 직장에서 반드시 기본 의료보헙비용을 일시불로 보충해야 합니까? 저의 어머니가 퇴직할 때 왜서 그의 직장에서는 개인이 매달 15원의 비용을 납부하라고 합니까?"

이에 주의료보험국은 아래와 같이 답했다.

《연변조선족자치주 도시향진 종업원 기본 의료보험 주급 총괄실시방안(시행)을 인쇄발부할 데 관한 주인민정부판공실 통지》(연주정판발﹝2010﹞6호)중  퇴직 납부년한 규정에 근거하면 도시향진 종업원이 국가에서 규정한 퇴직년령에 도달하여 퇴직수속을 할 때 의료보험 루계 납부 년한이 남성 30년(납부년한 동일하게 간주), 녀성 25년(납부년한 동일하게 간주)입니다. 보험 가입자가 납부 년한이 부족한 경우 퇴직전 1년의 납부기준으로 부족한 년한의 기본 의료보험비를 일시불로 보충한 후 퇴직인원 기본의료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납부비용이 최저 납부 년한이 되지 않는 보험 가입자는 의료보험 퇴직을 처리할 때 의료보험비용을 일시불로 보충해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문전화 2879173에 련계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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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리성국]
태그: 25  2879173  15  1234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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