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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창업자는 보조금 5000원 받을수 있어!(3가지 조건 부합필요)

2020년06월06일 14:47
출처: 중국조선어방송넷  

연변주 취업복무국의 통지에 의하면

“세개의 기준선”에 해당하면

첫 창업자는 보조금 5,000원을 신청수령할수 있다

“졸업한지 10년이고 작년에 갓 회사를 시작했는데 신청가능한가요?”

“제대군인인데 연길에서 회사를 차렸어요, 조건에 맞습니까?"

"처음 창업했고 5년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가능할가요?”

6월 2일 주 취업복무국은 첫 창업자에게 일시불로 5000원을 지급한다는 통지문을 발표해 많은 창업가들의 관심을 끌었다.

6월 3일 기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주 취업복무국 창업지도과의 책임자 화흠원(华钦远)에게 자문을 구했다. 그는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세가지 기준선에 부합되여야 한다고 표시하였다:

첫번째 기준선: 2018년초에 개인이 처음으로 마이크로 기업 혹은 개체경영을  등록한 경우, 즉 2018년 1월 1일부터 길림성 행정구에서 본인의 신분증정보로 처음으로 마이크로기업을 등록했거나  개체경경에 종사하며 법인대표거나  경영자를 담당하는 경우

두번째 기준선: 다섯가지 신분에 해당되여야 한다. 즉 취업곤난 인원, 2년내 졸업한 대학졸업생, 서류와 카드를 만든 빈곤로동력, 경영장소 혹은 거주 향진툰의 귀향창업자 혹은 제대군인중 하나인 중점군체여야 한다.

세번째 기준선: 관련 규정시한에 부합하여야 한다. 취업곤난일군과 학교를 떠난지 2년내 대학졸업생 및 기업주소 혹은 경영장소 소재향진 및 향진이하 귀향농민공과 제대군인은 공상등록일부터 1년이상 정상운영을 한 경우에 해당해야 하며 서류와 카드를 만든 빈곤로동력은 공상등록일부터 6개월이상 정상운영을 한 경우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첫 창업자들은 신청서류 준비에 착수할수 있다. 취업곤난일군은 최업곤난일군《취업창업증》, 학교를 떠난지 2년내 대학졸업생은 졸업증서 원본과 사본, 귀향농민공은 귀향농민공 호구부 및 외출노무증명을 준비해야 하며 제대군인은 제대군인 현역재대증 혹은 전업증 원본과 사본을 준비해야 한다.

위 자료외에 신청자 신분증 원본 및 사본; 사업자등록증 부본 원본 및 사본; 경영 장소의 부동산 증명서 또는 계약을 준비해야 하며 이밖에 이하의 정상운영 증명중 임의의 한개를 준비해야 한다. 창업기업은 급여지불증빙, 근로계약서, 납세 또는 면세증빙, 개체경영은 판매서비스 내역, 매입목록 증빙, 은행교역기록 또는 이체기록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은 은행에 개설한 기본계좌를 제공해야 하며 개체경영자는 본인의 사회보장카드 은행계좌 또는 기타 은행카드 계좌를 제공해야 한다.

이상의 준비를 마친후, 신청인은 공상영업집조 등록지인 현(시) 인사부문 또는 취업 복무기관에서 신청 및 재료를 제출할수 있다. 절차는 간단명료한바 신청완료후 3일간 공시하고 재정부문의 재확인을 거친후 매 분기말에 집중적으로 보조금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본 작품에 사용된 사진 등의 내용에 저작권이 관련되여 있으면 전화해 주세요. 확인 후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0433—8157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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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문화]
태그: 2018  000  5000  10  华钦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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