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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도 한국에서 한글이름으로 휴대폰 개통·통장 개설 가능

2020년06월09일 10:40
출처: 흑룡강신문   조회수:1617

한국에서 외국인등록증에 표기된 한글 이름으로도 휴대전화 개통과 통장 개설이 가능해진다고 한국언론이 보도했다.

지난달 29일 한국법무부에 따르면 6월 8일부터 외국인등록증에 한글 이름이 표기된 외국인이 한글 이름으로도 실명확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국법무부는 지난해 4월 한국 림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외국국적 동포의 생활편의 등을 향상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에 한글 이름을 함께 쓸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휴대전화 개통과 통장 개설, 아이핀 발급 등 온라인 본인확인 서비스는 한글이름으로 리용할 수 없었다.

이에 한국법무부는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한글이름으로도 실명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이러한 개선에 따라 재한화교와 동포 등 80여만명이 한글이름으로 통장개설 등의 서비스를 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국법무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실무회의를 여러차례 개최해 관련 시스템을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장기체류중인 외국인들의 생활밀접형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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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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