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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녀성, 5원 아끼려다 5000원 사기당해

2020년06월10일 16:41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조회수:1589

수속비 5원을 절약하려고 위챗으로 사람을 찾아 “돈을 이체했다”가 되려 사기를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일전, 연길시의 곽모는 한번 만난 위챗친구한테 5000원을 계좌 이체했다가 사기를 당했다. 목전, 사기 혐의자 고모모는 이미 검거되였다.

올해 초, 연길시 녀성 곽모는 위챗 지갑에 있는 돈으로 알리페이 화베이(花呗)계좌에 있는 빚을 갚으려 하다가 위챗과 알리페이 계좌사이 돈을 서로 이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챗의 돈을 은행카드로 자금을 인출한 후 알리페이 계좌로 충전하는 방식을 취하려 했다. 하지만 이렇게 하려면 수속비 5원이 들었다. 이 돈이 아까운 곽모는 위챗 모멘트에 “제가 위챗으로 돈을 이체해주면 알리페이로 저한테 돈을 돌려줄 수 있는 친구를 찾아요”라는 메시지를 발부했다. 곧바로 곽모의 한 위챗친구 고모모가 도와주겠다고 나섰다.

“계좌이체한 위챗친구는 예전에 대리운전으로 한번 만난 적 있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곽모에 따르면 당시 위챗을 통해 5000원을 고모모의 위챗계좌로 이체했는데 상대방이 돈을 받자 마자 자신을 수신거부(拉黑)했다고 한다. 이에 곽모는 황급히 공안기관을 찾아 신고했다.

제보를 접수한 후 연길시공안국 공원파출소 민경은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중점 구역에 대한 조사와 추가조사를 통해 범죄용의자의 구체적인 활동 구역을 장악하였다. 4월 22일, 민경은 연길시천지로 한 소구역 내에서 범죄용의자 고모모를 붙잡았다. 조사에서 범죄용의자는 길림성 송원 호적의 남성 고모모로 밝혀졌다. 심사에서 고모모는 올해 1월에 건공가 모 소구역내에서 위챗을 통해 피해자 곽모의 5000원을 사기친 범죄사실을 낱낱이 교대했다.

현재, 연길시공안국은 법에 따라 범죄용의자 고모모에 대해 형사강제조치를 취했다.

공원파출소 부소장 고중달은 현재, 일상생활에서 위챗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불법분자들이 위챗을 리용한 “새로운 수단”으로 돈을 사취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광범한 시민들이 예방관념을 강화하고 계좌 이체시 경각성을 높여 다방면으로 상대방의 신분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성급하게 계좌 이체하지 말 것을 바랐다. 또한 계좌이체를 24시간 연체로 설정하는 것도 일종의 방법이라고 표했다. 또 일단 사기를 당했다면 재빨리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 수단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것을 건의했다.

제공: 연변조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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