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룡정 자동차트렁크야시장 개설!

2020년06월18일 11:18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조회수:1262

소비를 자극하고 전염병이 기업과 개체 경영자들에게 주는 경제적 영향을 낮추기 위해 룡정시정부의 연구 결정을 거쳐 2020년 6월 20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자동차트렁크 야시장(汽车后备箱创意夜市)을 개설하기로 결정했다. 관련사항에 대한 통고는 아래와 같다.

1.개설 원칙

“편민리민, 합리배치, 규범화 관리”의 사업원칙에 따라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시민들의 휴식과 교통질서에 영향주지 않으며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전염병 예방통제와 환경위생 작업을 잘하는 전제하에 자동차트렁크 야시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룡정시의 경제 발전에 조력한다.

영업위치: 성태가원 2기 광장 동쪽 거리(盛泰嘉园二期广场东侧路段)

영업시간: 매일 17:00~21:00

경영항목: 생활용품, 포장식품, 소상품, 복장, 신발, 가방, 관광상품, 수공제품 등. 불, 전기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음식을 가공하는 것을 금지하며 구이, 튀김 등 환경을 오염시키는 제품은 판매하지 못한다.

가게수량: 기업 20개, 개체 30개, 도합 50개

2. 주최 단위

공청단룡정시위, 룡정시상무국, 룡정시도시건설관리감찰대대

3. 가게 분배 방식

(1) 신청인 조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를 한 기업 혹은 룡정시 호적을 가진 공민은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은 본인의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机动车行车证)을 가지고 지정된 장소에 가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업은 법정대표인의 신분증, 영업 허가증, 자동차 등록증(厢车行车证)을 가지고 지정된 장소에 가 신청하면 된다.

●매 가구당 최대 1명, 매 신청인은 1개 가게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은 전염병 예방통제 요구에 따라 신청 과정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체온 측정을 해야 한다.

(2) 신청시간

2020년 6월 18일 10:00~16:00, 선후 신청순서를 기준으로 한다.

(3) 신청 장소

제2백화상점 슈퍼마켓 남쪽의 도시관리집법검문소

4.관리 요구

(1) 경영기업과 개체경영자는 반드시 도시관리집법부문의 감독 관리에 복종해야 하며 《길림성도시면모와 환경위생관리조례》및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2) 경영기업과 개체경영자는 가게를 양도, 전대, 서로 빌려주거나 상호 교환해서는 안되며 발견시 경영자격을 취소한다.

(3) 련속 2일 혹은 루계로 5일간 경영활동을 전개하지 않은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는 경영 자격을 취소한다.

(4) 경영기업과 개체경영자는 반드시 자동차트렁크 내에서만 경영해야 하며 물건을 바닥에 진렬하고 판매해서는 안된다.

(5) 경영기업과 개체경영자는 법을 준수하며 경영하고 안전생산책임을 엄격히 리행해야 하며 매일 영업기간과 영업이 끝난 뒤 주변 환경위생 및 시장질서를 보장해야 한다.

(6) 경영기업과 개체경영자는 공공위생안전을 담보하고 전염병 예방통제 사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7) 경영기간에는기업과 개체 경영자로부터 행정사업성 료금을 받지 않는다.

(8) 경영기업과 개체경영자는 반드시 도시관리집법부문의 통일적인 관리에 복종해야 하며 경영기간 계획 조정, 도시관리, 교통관리, 중대활동안전보장 등 원인으로 영업을 조정하거나 중단해야 할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배치에 복종해야 한다.

본 통고는 룡정시도시건설관리감찰대대에 해명권이 있다.

룡정시도시건설관리감찰대대

2020년 6월 16일

[본 작품에 사용된 사진 등의 내용에 저작권이 관련되여 있으면 전화해 주세요. 확인 후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0433—8157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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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pcl]
태그: 2020  00  行车证  2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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