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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공공뻐스 정류소 30메터 이내 구역, 정차하면 벌금!

2020년06월18일 15:44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에서는 도시 교통환경 질을 개선하고 교통압력을 효과적으로 완화하며 공공뻐스의 안전한 정차와 정상적인 통행을 확보하고 공공뻐스 운행 효률을 높이는 동시에 광범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출행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 도시 도로 실제상황에 따라 공공뻐스 정류소 구역에 불법정차, 불법주차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하기로 했다. 교통경찰은 규정을 위반하고 공공뻐스 정류소 구역에 기동차량을 정차, 주차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내리게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에는 기동차량을 공공뻐스 정류소 30메터 이내 도로 구간에 세워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에서는 곧 감시카메라를 작동해 전자 감시, 현장 처벌, 군중 제보 등 방식으로 공공뻐스 전용 정차 역을 점용하거나 주행시 점용하는 기타 기동차량 및 비기동차량 운전자에 대해 처벌을 안기게 된다.

광범한 운전자들이 스스로 교통규칙을 지키고 법에 따라 주차하기를 바란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자료제공: 延吉交警 微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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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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