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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소식! 올해 연길시 10개 아빠트단지 가옥소유증 문제 해결될 듯!

2020년06월22일 11:21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조회수:1047

연길시자연자원국 부동산등록중심 “가옥소유증이 없는 주택”문제 해결 판공실에서 알아본데 의하면 2016년 10월이래 이 중심에서는 “가옥소유증이 없는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기울여 2019년 말까지 “가옥소유증이 없는” 4만여가구의 업주들의 가옥 및 토지에 대한 제1차 등록사업을 완수했다고 한다. 그중, 1.2만가구의 업주들이 오래동안 기다리던 부동산소유증을 손에 받아쥐게 되였다.

자료사진

목전, 연길시에는 아직도 2.8만여가구가 가옥소유증을 받지 못했다. 이들의 가옥소유증 문제에 대해 연길시부동산등록중심 부주임 박룡수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가옥소유증이 없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소구역에 대한 제1차 등록사업을 완수하면 업주들은 개발기업 혹은 업주위원회와 함께 부동산중심을 찾아 개인부동산권리증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 개발기업이 있을 경우에는 업주와 개발상이 공동으로 처리해야만 신청이 가능하고 개발기업이 없는 경우에는 업주들이 소구역 업주위원회 대표를 찾아 함께 처리할 수 있다. 총적으로 개인이 독립적으로 완수할 수 없다. 하지만 2.8만가구 업주들중 대부분 업주들이 련락되지 않거나 본지역에 없는 관계로 공동신청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일부는 한개 주택을 여러차례 판매했거나 사법절차를 밟고 있어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동산권리증이 없다고 해서 “가옥소유증이 없는 주택”이라고 할 수 없다. 박룡수에 따르면 가옥소유증이 없는 주택 범주에 넣으려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해야 된다고 한다. 즉 개발기업 법인이 도주했고 개발기업이 이미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와 개발기업이 비록 존재하지만 여러가지 원인으로 가옥과 토지를 검수할 수 없는 경우이다. 이밖에 계획, 토지 혹은 주택건설, 소방 등 면의 특수원인으로 검수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주택은“가옥소유증이 없는 주택”범위에 적절히 넣을 수 있다고 한다.

목전, 연길시의 부분적 업주들은 주택을 구매한 지 여러해가 지났지만 부동산권리증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업주들은 가옥구매계약서를 소지하고 부동산등록중심을 찾아 본인의 주택이 “가옥소유증이 없는 주택” 에 속하는 지 확인해야 되는데 만약 이 범위에 속한다면 개발상을 찾아 관련 증건을 소지하고 함께 부동산등록중심을 찾아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만약 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면 업주들은 개발상을 찾아 관련증거가 부족한 지를 알아보고 해당 자료들을 부동산중심과 부동산거래중심에 제출했는 지를 잘 알아보아야 한다.

올해, 연길시에서는 자세한 조사를 거쳐 철남 학연거 등 10개의 부동산등록증이 없는 소구역을 발견했다. 목전, 이 중심에서는 이 10개의 소구역을 “가옥소유증이 없는 주택”범주에 넣고 6월 말 혹은 7월초에 연길시정부에 제출하고 심사비준에 통과된 후 정식으로 이 10개 소구역에 대해 가옥 및 토지 제1차 등록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제1차 등록사업을 마친 후 이 소구역의 업주들은 개발상 혹은 업주위원회 대표와 함께 부동산등록증 수속을 밟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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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연변조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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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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