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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한대가 일으킨 화...

2020년06월29일 10:55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28일, 기자가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로부터 알아본데 의하면 일전 연길 철남구역에서 한 남성이 차를 운전할 때 담배를 피우다가 일방적인 사고를 일으켰다고 한다. 교통경찰은 광범한 운전자들에게 차를 운전할 때 담배를 피우는 것은 분심운전(分心驾驶)에 속하기에 벌금 200원과 면허증 벌점 2점의 처벌을 안기게 된다고 경고했다.

6월 21일, 연길시 연남로와 하남가 교차지점에서 한 소형 승용차가 연남로 남-북 방향으로 달리다가 연남로와 하남가 교차지점에서 도로 표지판을 심하게 들이박아 차량이 도로 격리대에 끼우면서 차머리가 심하게 파손되였다.

사고발생후,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 하남중대 민경들은 신속하게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조사 결과 차량 운전자가 차를 운전할 때 담배를 피운 행위가 발견되였다.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 선전중대 중대장 조영의는 “조사를 거쳐 운전자가 운전시 담배를 피워 주의력이 분산되여 분심운전을 유발하고 운전중에 머리를 숙여 바지 우에 떨어진 담배재를 치우는 과정에서 도로교통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큰 사고를 일으켰다”고 전했다.

일부 사람들은 차를 운전할 때 담배를 피우거나 전화를 받는 등 소동작이 많은데 이는 아주 작은 동작으로 보이지만 사실 운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소동작이 바로 "분심운전"에 해당된다.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 선전중대 중대장 조영의: 분심운전은 위법행위이며 돌이킬 수 없는 대형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를테면 운전중 흡연하거나 전화를 받거나 음식을 먹고 또 끌신을 신고 운전한다든가 운전하면서 화장을 하거나 거울을 보는 등은 모두 위법행위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90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실시조례》 제62조 제3항, 《길림성 실시방법》 제83조 제12항에 따라 상술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벌금 200원에 운전면허증 벌점 2점의 처벌을 안기게 된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제공: 연변교통문예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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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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