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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요즘, 자전거와 승용차 충돌 사고 련이어 발생!...

2020년07월10일 11:09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최근, 몇년래 중학생들이 등하교 길에서 장난을 치다가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가 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특히 자전거를 탈 때 조금만 방심해도 교통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일전, 룡정시 교통경찰대대에서는 본 지역에서 발생한 전형적인 사고를 례로 들면서 학생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학교와 학부모들에게 미성년자들의 안전교육 관리를 강화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문명 출행하기를 바랐다.

사례1:

7월 2일 아침 7시 7분, 중학생 조모모는 자전거를 타고 룡정시 건설가 북-남방향으로 가다가 문화로를 건널 때 문화로 서-동방향으로 달리던 소형 승용차와 충돌했다.이 사고로 조모모 학생은 부상을 입었고 차량이 파손되였다.

조모모의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실시조례> 제70조, "자전거를 타고 자동차 전용도로를 건널 때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밀고가야 하며 횡단보도나 보행자 통행시설이 있으면 응당 횡단보도나 보행자 통행시설을 리용해야 한다. 횡단보도, 보행자 통행시설이 없거나 보행자 시설 사용이 불편할 경우에는 안전을 확인한 후 직진하여 통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위반했다. 조모모의 잘못은 이 사고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기에 주요한 책임을 져야 한다.

사례2:

7월 4일 11시 44분, 조모모는 차량번호 HXH***의 승용차를 몰고 동-서방향으로 달리다가 룡정시 진학골목 동산소학교 대문 서쪽 도로 구간에서 남쪽에 주차된 차량 앞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길을 건너는 어린이 양모가 탄 자전거와 부딪쳤다. 이 사고로 양모모는 몸이 불편함을 호소했고 차량이 파손되였다.

양모모의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실시조례》제70조 제1항, "자전거를 타고 자동차 전용도로를 건널 때 반드시 차에서 내려서 밀고가야 한다"는 규정,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12주세가 돼야 한다"는 제72조 제1항의 관련 규정을 위반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승용차 운전자 조모모에게는 책임이 없다.

룡정시공안국 교통경찰은《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에 12주세가 되지 않는 어린이는 도로에서 자전거를 탈 수 없으며 16주세 이하 어린이는 도로에서 전동자전거를 탈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했다.

이밖에도 자전거를 탈 때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 자전거를 탈 때 반드시 비기동차 도로를 리용해야 하며 비기동차 도로가 없으면 도로 우측으로 통행해야 한다.

● 자전거는 백미러(后视镜)가 없이 원활하게 움직이기에 마음대로 차도를 변경하거나 차량 사이를 가로 질러 가면 교통사고가 쉽게 발생할 수 있다.

●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건널 때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자동차 전용도로를 가로 질러 가야 할 경우 반드시 차에서 내려 자전거를 밀고 가야 한다.

● 자전거를 탈 때 서로 쫓아다니며 경주를 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이외, 도로에 오가는 사람과 차량이 많고 교통상황이 매우 복잡하기에 큰길에서 서로 쫓아다니지 말아야 한다. 차량 주행속도가 빨라 다른 차량과 쉽게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자전거를 탈 때 다른 차량을 붙잡고 주행하는 등 행위를 삼가해야 한다.

제공: 연변교통문예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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