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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근무년한 1년이 늘면 이런 8가지 권익에도 변수가 생겨

2020년07월16일 16:20
출처: 중국조선어방송넷  

“근무년한”은 얼핏보기엔 그저 퇴직일군들과만 련관되는 것 같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근무년한이 자기 로임과 휴가, 양로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 

근무년한을 어떻게 계산하고 근무년한이 휴가 그리고 로임인상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자.  

1.유급년휴

“로동법”제45조는 “근로자의 련속 근무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 유급년휴를 향수할 수 있다.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했다. 기관, 단체, 기업소, 사업단위, 민영비기업단위, 고용일군을 채용하고 있는 개체공상호 등 단위 종업원들은 련속 1년이상 근무할 경우 유급년휴를 향수할 수 있다. 종업원은 년휴기간 정상근무시와 동등한 로임을 받을 수 있다. 

그중: 종업원 루적 근무기간:

일년이상 10년이내--5일동안 년휴

10년이상 20년이내--10일동안 년휴

20년이상---15일동안 년휴

주의: 종업원이 같은 단위 또는 부동한 단위에서의 근무기간은 법률과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동일시하고 근무시간을 루계로 계산한다. 

2.의료기간

의료기간은  병 또는 비업무부상으로 근무를 중지하고 치료받고 있는 종업원과의 로동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한다. 

이 기간 근로자의 실지근무년한은 본기업소에서의 근무년한과 관련된다. 근무년한에 따라 근로자는 3개월에서 24개월동안의 의료기간을 향수할 수 있다. 

주의: 특수질환(암, 정신병, 마비증)이 있는 종업원은 24개월내에 치유할 수 없을 경우 기업소와 로동부문의 동의를 거쳐 의료기간을 적당하게 연기할 수 있다. 

3.병가로임

종업원이 질환 또는 비업무부상으로 련속 6개월이내의 휴가를 할 경우 기업소는 다음과 같은 표준에 따라 병가로임을 지급해야 한다. 

련속근무년한이 2년이내일 경우 본인 로임의 60%에 해당되는 급여 지급

련속근무년한 2년이상, 4년이내일 경우 본인 로임의 70%에 해당되는 급여지급

련속근무년한 4년이상, 6년이내일 경우 본인 로임의 80%에 해당되는 급여 지급

련속근무년한 6년이상, 8년이내일 경우 본인 로임의 90%에 해당되는 급여 지급

련속근무년한 8년이상일 경우 본인 로임의 100%에 해당되는 급여 지급

종업원이 질환 또는 비업무부상으로 치료할 경우 련속 휴가가 6개월을 초과하면 기업소는 질병구제금을 지급한다. 

련속근무년한이 1년이 안될 경우 본인 로임의 40%에 해당되는 급여지급

련속근무년한 1년이상, 3년 이내일 경우 본인 로임의 50%에 해당되는 급여지급

련속근무년한 3년이상일 경우 본인 로임의 60%에 해당되는 급여지급

병가로임=(계산기준/21.75)×계산계수×병가일수

이상의 두가지를 미루어 보면 병가기간 회사는 종업원을 해고하지 못하고 로임을 지급해야 한다. 근무년한이 8년이상일 경우 지어 로임전부(실적로임제외) 지급받을 수 있다. 

4.친지방문휴가

국가기관과 인민단체, 전민소유제기업소(국유기업소), 사업단위 종업원들은 근무년한이 일년이 지나면 친지방문휴가를 할 수 있다. 

(1) 기혼자는 30일을 기한으로 일방이 해마다 한번씩 배우자방문을 할 수 있다. 

(2)미혼종업원은 원칙적으로 해마다 한차례씩 20일동안 부모방문을 할 수 있다. 근무의 수요로 본단위에서 휴가를 주지 못하거나 종원원이 이년에 한번으로 부모방문을 자원할 경우 45일을 기한으로 2년에 한번 휴가를 할 수 있다. 

(3)기혼종업원은 4년에 한번씩 20일을 기한으로 부모방문을 할 수 있다. 

5.양로금

“사회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개인루적납부년한과 납부로임, 현지종업원평균로임, 개인계좌금액, 도시인구평균수명등 요소에 의해 기본양로금을 확정한다. 

개인루적납부년한이 길수록 기본양로금이 높다. 근무년한은 정신로동 또는 육체로동 종사후 로임소득을 전부 또는 주요 생활수단으로 한 근무기한을 말한다. 일년 근무하면 근무년한이 일년 증가된다. 

근무년한은 퇴직금등 복지대우를 계산하는 중요한 근거로 된다. 일반적으로 근무년한을 사회보험료납부기간으로 보며 근무년한이 길수록 복지대우가 높아진다.  

6.경제보상계산

근로자들이 본단위에서 근무한 년한에 따라 1년에 1개월 로임의 표준으로 근로자들에게 경제보상금을 지급한다. 

6개월이상 1년이내일 경우 1년으로 계산하고 6개월이내일 경우 근로자에게 반달로임에 해당되는 경제적 보상을 지급한다. 

7.출국지 정착퇴직금

해당정책규정에 따라 퇴직휴양, 퇴직조건에 부합되지 않지만 출국정착동의를 거친 재직종업원은 출국전에 서면으로 원단위 또는 예속관리기구에 보고하고 퇴직, 로동계약해제 또는 중지, 양로보험관계종결 등 수속을 하고 원단위에서 일시불로 퇴직금을 지급한다. 그 표준은:

련속근무년한이 1년에서 10년일 경우 일년에 한달치의 본인표준로임지급;

련속근무년한이 10년이상일 경우 11년이 되는 해부터 일년에 한달반치의 본인표준로임지급;

련속근무년한이  1년 안될 경우 한달치의 본인표준로임을 지급한다.

그러나 퇴직금의 총액이 본인의 4개월 표준로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8.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특수보호

“근무년한”은 채용단위에서 경제성감원 또는 무과실로동계약해제시 일부 근로자들에게 특수보호를 제공한다. 

본단위에서의 련속근무기한이 15년이 되고 법정퇴직년령이 5년이 모자랄 경우 채용단위에서는 “로동계약법” 제40조와 제41조의 규정된 원인에 따라 근로자와 로동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법률은 본단위에서 련속근무한 시간이 길고 법정퇴직휴양년령이 5년이 모자라는 취직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근로자들에 대해 특수보호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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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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