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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자문] 자가 주택으로 공적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2020년07월28일 09:49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일전, 일부 네티즌이 연변정무12345·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자가 주택(집문서)으로 공적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면 얼마를 대출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문의해왔다.

이에 주주택공적금관리중심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명의 변경한 주택 소유권 증명서와 취득세(契税) 세금 납부 령수증을 제공해야 하는데 취득세 세금 납부 증명서는 발행일 기준 1년 이내 유효합니다. 상술한 조건에 부합되면 공적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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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문화]
태그: 12345  APP  TV  契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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