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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 모 도매시장 해산물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2020년07월28일 10:03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조회수:1976

일전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은 정보가 모 위챗단체방에서 확산되였는데 연길경찰측의 확인을 거쳐 해당 소식은 헛소문으로 밝혀졌다. 뒤이어 헛소문을 퍼뜨린 장모보는 체포되고 행정구류 8일 처벌을 받았다.

7월 22일 18시경, 연길시공안국에서는 군중으로부터 “7월 22일 10시경, 누군가 모 위챗단체방에서 전염병 관련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연길시공안국 건공파출소 민경들은 즉시 조사를 전개하고 “장모자”라는 위챗명의 장모보를 공안기관으로 호출했다.

조사를 통해 7월 22일 10시경, 장모보가 “비모론단(飞某论坛)”이라는 위챗단체방 (회원 261명)에서 “장모자”라는 위챗명으로 아래와 같은 정보를 퍼뜨린 것이 밝혀졌다.

“금방 입수한 소식에 의하면 모익도매시장인가 만모도매시장의 해산물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되였다. 만모도매시장 동모해산물가게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사이트의 통고를 기준으로 하기 바란다.”

연길시공안국 관련 책임자는 전염병 관련 정보는 전부 공식사이트에서 발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장모보의 행위는 허위사실을 꾸며 공공질서를 교란한 죄를 구성하였는 바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 제25조 첫번째 규정에 따라 장모보에게 행정구류 8일 처벌을 내렸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광범한 네티즌들이 인터넷에서도 꼭 법을 준수하고 헛소문을 퍼뜨리지도, 믿지도 말며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전염병 발생 상황을 허위로 보고하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사회공공질서를 교란시킬 경우 엄하게 단속하며 사안이 중대할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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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조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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