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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가정 폭력을 목격하는 것도 가정 폭력의 피해자라 할 수 있어! 광동에서 먼저 실시...

2020년08월02일 13:18
출처: 중국조선어방송넷  

기자가 광동성 부녀 련합회에서 알아본 바로는 《광동성 〈중화인민공화국 가정 폭력 반대법〉 실시 방법》(이하 “《방법》”으로 약칭함)이 7월 29일 광동성 제13차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표결되여 통과하였고 10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방법》은 가정 폭력을 상해 행위, 인신 자유 제한 행위, 인신 안전 위협 행위, 정신 침해 행위 및 기타 가정 폭력 행위 등 5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업무 실천의 수요에 따라 사회 관심에 응하기 위해 “추위와 굶주림”, “감금”, “미행”, “추행”, “비방”, “사생활 유포”를 가정 폭력으로 명확히 했다. 인터넷 등 수단으로 관련 불법 행위를 실시할 경우도 가정 폭력이라고 명확히 했다.

《방법》은 그 어떤 단위나 개인은 모두 발생 중에 있는 가정 폭력 행위에 대해 설득할 권리가 있고 피해자가 인신 안전 위협을 당하고 있을 경우 즉시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방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고 가정 폭력을 목격한 미성년자는 가정 폭력의 피해자로 명확히 했다.

《방법》은 년로, 장애, 중병, 강제를 받거나 위협을 받는 등 원인으로 인해 신고롤 못하는 인원을 보호 상대에 포함시켰고 인민 조정 조직 및 그에 따른 업무 인원을 강제 보고 주체로 추가 규정했다.

《방법》은 공안 기관에서 가정 폭력 상황을 “110” 접수 경찰의 업무 범위에 포함시키고 가정 폭력 신고를 받으면 즉시 경찰이 출동해야 하며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은 응당 법에 따라 입안하여 수사할 것을 명확히 요구했다. 가정 폭력 행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우면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하지 않고 “피해자의 조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4가지 상황 중의 하나에 부합되면 공안기관은 경고장을 발부해야 한다.

《방법》은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가정 폭력 반대 련동 업무 시스템을 건전하게 수립해야 하고 중대하고 사회에 주는 영향이 아주 나쁜 사건은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이밖에 《방법》은 또 가정사 조사 제도와 변호사 조사 및 증거 수집 제도를 보완하여 증거 수집이 어려운 문제의 해결을 추진하였고 인신 안전 보호령 조치를 풍푸하게 하여 여러 가지 보호 조치, 법원의 여러번 분할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 규칙은 가정 폭력 피해자에 대한 구조, 림시 비호 장소에서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것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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