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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복지정책 락착! 얼마를 수령하고 또 언제 수령하게 되는가?

2020년08월02일 16:41
출처: 중국조선어방송넷  

양로금조정이 마무리되면서 양로금인상으로 인한 복지에 상당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7월 30일 기준으로 절강성 외의 30개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양로금 조정방안이 공포되였다. 

이에 앞서 발표한 통지에 따르면 올해 양로금 총적 조정수준이 전국적으로5% 인상하게 된다. 각지 조정방안을 보면 거의 모두가 인상상태이다.  

각지 양로금의 인상폭과 인상금액이 얼마이고 인상 후 양로금을 언제 지급하는가?

1

양로금의 인상폭은?

양로금은 임의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원칙이 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책임자는 올해 퇴직인원 기본양로금은 계속 정액조정, 련계조정과 적당히 돌보는 원칙을 결부하는 방안을 실시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액조정는 사회공정성을 구현한다. 동일지역의 퇴직인원들에 대한 조정표준은 거의 일치하다. 

◎련계조정은 “ 많이 납부하면 많이 받고” “납부시간이 길수록 많이 받”는 원칙을 구현한다 재직에 있을 때  많이 납부하고  또 그 시간이 긴 인원은 더욱 많은 양로금을 수령할 수 있다. 

◎적당히 돌보는 원칙은 주로 고령퇴직인원과 간고하고 편벽한 지역에서 퇴직한 인원에 대한 배려를 구현한다. 

상해의 경우 정액조정 원칙에 따라 일인당 75원 증가한다. 

한편 련계조정방안에 따라 본인의 직업보험 납부년한이 일년이 되면 1.5원 증가하고 또 본인의 2019년 12월 기본양로금을 기준으로 2.3%로 인상한다. 

적당히 돌보는 정책에 따라 기업소퇴직휴양인원이 2019년말에 65주세인 남성과 60주세인 녀성은 이를 기초로 20원을 첨가한다.

양로금을 수령하는 상해퇴직인원이 납부년한이 30년이고 2019년에 기본양로금이 4000원이며 년령이 65세일 경우 인상하게 되는 양로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련계조정=30년×1.5원+4000원×2.3%=137원

정액조정+련계조정+적당히 돌보는 조정=75원+137원+20원=232원

다시 말하면 양로금 방안을 조정한 후 상기 퇴직인원은 매달 200여원의 양로금을 더 수령할 수 있다. 

2

어느 지방에서 양로금을 더욱 많이 인상하는가?

각지 양로금정액 조정방안이 상이하지만 그 격차가 크지는 않다. 

정액조정액이 가장 많은 지방은 서장이다. 서장 일인당 매달 80원 인상하게 된다. 정액조정액이 가장 적은 지방은 강소로서 일인당 매달 34밖에 증가되지 않는다. 

정액에 대비해 련계조정비례의 격차가 비교적 큰 편이다. 

련계조정액이 가장 적은 하북과 귀주는 각기 0.4%와 0.5%인데 반해 가장 높은 복건과 상해, 광동은 모두 2%이상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각지에서 상이한 련계조정방안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는 각지의 양로금, 경제, 재정상황과 관련되고 또 상이한 퇴직종업원들사이의 양로금격차를 줄이기 위한데서 비롯된다고 인정했다. 

현재 조정방안을 공포한 30성에서 27개 성이 련계조정폭을 정하고 기타 3개성에서는 련계조정방안을 언급하지 않았다.  

동일지역에서도 이런 부류인원을 적당히 배려하게 된다. 

섬서성에서는 75주세부터 79주세인원의 양로금을 일인당 매당 20원 증가하고 80주세이상 인원의 양로금을 일인당 매달 30원 인상한다고 명확히 표했다. 

호남성에서는  간고하고 편벽한 1류지역의 퇴직휴양인원은 일인당 매달 10원 더 증가하고 2류지역은 일인당 매달 15원 더 인상한다고 강조했다.

호북성에서도 국가에서 규정한 범위에 든 간고하고 편벽한 지역의 인원들의 양로금을 일인당 매달 15원 인상한다고 규정했다. 

한편 각지에서는 기업소에서 퇴직한 부대전업간부 기본양로금수준이 현지기업소퇴직인원의 평균수준보다 낮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고령퇴직인원과 간고하고 편벽한 지역의 퇴직인원 등 군체의 양로금은 상대적으로 인상폭이 크다. 

3

조정 후의 양로금의 지급시간은?

조정 후의 양로금은 언제부터 지급하는가? 일부 지방에서는 지급시간을 명확히 규정했다. 

상해: 기업소퇴직인원과 도농주민 양로금수령인원의 증가된 양로금을 5월 18일에 지급하고 기관사업단위 퇴직인원의 인상된 양로금은 6월 20일에 지급했다. 

산동: 7월말 전으로 기업소와 기관사업단위 퇴직인원의 인상한 기본양로금을 지급했다. 

복건: 7월말 전으로 조정 후의 기본양로금을 전부 지급했다. 

섬서: 7월말 전으로 증가된 기업소 퇴직인원 기본양로금을 전부 지급하고 기관사업단위도 거의 전부 지급했다.

지금까지 대부분 성에서 7월말 전에 인상한 양로금을 지급했다. 

시간적으로 보장하는 외에 제도적으로 참답게 배치했다. 

일전에 인력자원사회보장부등 부문에서 3항사회보험 성급통일모금을 다그치고 년말전으로 기업소 종업원기본양로보험기금 통일수지를 확보하며 제반 사회보험대우전액을 제때에 지급할 것을 각지에 요구해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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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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