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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국행 항공편] 귀국 탑승전 핵산검사에 관한 문답 총집합!

2020년08월20일 08:44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조회수:1512

한국 주재 중국대사관에서는 8월 14일 <<한국에서 중국행 승객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핵산검사 음성증명서에 근거해 탑승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하였다. 관련 조치는 8월 24일부터 정식 실시하게 된다. 광범한 중국공민들이 보다 정확하게 관련 조치에 대한 리해와 조작에 편리를 주기 위하여 아래의 문답을 특히 제작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통용편 

1.8월 24일 당일 한국에서 중국으로 귀국할 경우 핵산검사를 해야 하는가?

답: 필요하다.

2.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검사(혈청검사)로 핵산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가?

답: 안된다. 반드시 핵산검사(PCR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3.5일(120시간)은 샘플 채취시간부터 계산하는가? 

답: 아니다. 5일은 핵산검사증명서 제출시간(검사증명위에 date OFISSUE)부터 계산한다. 만약 8월 24일에 핵산검사를 하였다면 병원의 검사증명서 제출시간은 8월 26일이며 유효기간은 26일부터 계산한다.

4. 어린이도 핵산검사를 해야 하는가? 

답: 3주세이하 어린이는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5. 국외에서 핵산검사를 하였다면 귀국후 여전히 격리가 필요한가?

답: 핵산검사는 탑승의 기본조건이다. 귀국후 격리정책에 대해서는 입경지 정부에 자문하기 바란다. 

비행기편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돌아올 경우 

6. 한국에서 중국으로 돌아올 경우 어떤 정황이 포함되는가? 

답: 두가지 정황이 망라된다. 1.  한국에서 출발하여 직항으로 중국에 돌아올 경우. 례하면 인천-청도, 제주-상해, 대구-연길 등; 2.한국에서 출발하여 기타 나라나 지역에서 환승할 경우. 례하면 한국에서 일본 혹은 향항에서 환승하여 다시 중국으로 돌아올 경우.

7. 한국주재 중국대사관, 령사관에서 지정한 검사기구의 표준은 무엇인가?

답: 해당 검사기구는 전부 한국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COVID-19핵산검사기구이다. 대사관, 령사관에서는 지역분포, 수금, 검사시효 및 주말 봉사 등 표준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별했다.  

8. 대사관, 령사관에서 지정한 기구명단외 병원에서 검사를 하면 안되는가? 

답: 안된다. 지정기구에서 제출한 검사증명서 격식은 모두 인정절차를 거쳐 여러 항공사에 제공하여 출경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만약 기타 기구에서 검사를 하였다면 가능하게 탑승을 거부당할 수 있다. 단 해당 기구명단은 지속적으로 갱신하기 때문에 대사관, 령사관 공식계정 혹은 홈페이지 정보를 주목하기 바란다. 

9. 비상업항공편 (업무복귀 전세기 등) 도 지정된 검사기구에서 핵산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답: 받아야 한다. 

10. 검사결과에 관련해 핸드폰 메시지를 서류증명서 대신 제출해도 되는가?

답: 안된다. 부분적 병원에서 제출한 핸드폰메시지결과에는 이름과 신분증과 같은 관건정보가 빠졌으며 검증할 수 없다. 종이검사증명서를 제공하기 바란다.   

11. 핵산검사증명서는 반드시 영문판이여야 하는가? 

답: 반드시 영문판이 아니여도 된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직항시 한국어 혹은 영문판 검사증명서를 소지하면 모두 탑승이 가능하다. 만약 제3국에서 환승시 당지 검사에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 영문판증명서로 소지할 것을 건의한다. 한국주재 중국대사관, 령사관에서 지정한 검사기구명단중 영문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병원이 명시되여 있다. 

12.핵산검사조치를 실시한 후에도 여전히 14일간 건강코드에 근거해 탑승할 수 있는가? 

답: 안된다. 8월 24일부터 14일간 건강코드에 근거해 탑승하는 방법은 한국-중국 직항시 더이상 적용되지 않으며 한국에서 일본이나 향항을 등 기타 국가나 지역을 경유하여 귀국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13. 한국-중국 직항시 건강코드 응용프로그램에 건강증명을 올려야 하는가? 

답: 검사증명을 올리지 않아도 된다. 검사증명서 원본을 소지하고 탑승하면 된다. 재한 중국공민이 많고 또 환승인원 증명서에 대한 대사관의 정상적인 심의가 방해받는 것을 피면하기 위해 한국-중국행 중국공민들은 건강코드에 검사증명을 올리지 않기를 부탁한다. 

14. 한국에서 출발하여 제3국을 경유하여 귀국할 때 핵산검사증명서를 받은 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 검사증명서를 받은 후 24시간내 건강코드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이 증명을 올리면 된다. 대사관, 령사관의 재심사에 통과된 후 “HS”표식의 록색건강코드 (아래“HS”코드로 략칭) 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 코드를 근거로 탑승이 가능하다.  

15. 한국에서 출발하는 3주세 이하 어린이는 어떻게 탑승하면 되는가? 

답: 직항으로 귀국하는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탑승하고 또 보호자의 핵산검사 증명이 음성으로 나왔을 때 검사를 하지 않고 탑승할 수 있다. 제3국을 거쳐 환승하여 귀국하는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탑승하고 보호자의 핵산검사증명이 음성으로 나왔을 때 보호자가 대신 정보를 기입하는 한편 보호자의 음성검사증명을 올리고 (응용프로그램 B-1입구를 클릭한 후 “타인의 핵산검사정황 기입”을 선택하면 됨) 대사관, 령사관 재심사를 통과한 후 HS코드를 생성하면 된다. 

16. 한국에서 제3국을 거쳐 환승하여 귀국할 때 출발시간이 일요일일 경우 토요일에 핵산검사증명을 올리면 안되는가? 

답: 주말 혹은 중국과 한국의 법적 휴가일과 중첩되여 비행기편이 정해졌다면 가급적 주말 혹은 휴가일전 마지막 근무일 15:00전에 서류를 제출하기 바란다. 

한국을 경유하여 환승하여 중국으로 귀국할 경우

17. 한국을 거쳐 환승하여 중국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어떤정황이 포함되는가?  

답: 두가지 정황이 있다. 1.제3국에서 출발하여 한국을 경유하며 환승하여 중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례하면 미국-한국-중국; 2. 제3국에서 출발하여 한국을 거쳐 기타 나라나 지역에서 환승하여 다시 중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례하면 미국- 한국- 일본- 중국 

18.  지금까지 탑승전에 핵산검사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국가(미국)에서 출발하여 중도에서 기술적인 원인으로 한국에 착륙시(비행기에서 내리지 않는 경우)어떤 핵산검사를 해야 하는가?

답: 하지 않아도 된다.

19. 미국에서 출발하여 한국을 거쳐 환승하여 중국으로 돌아올 경우 핵산검사증명서는 응당 어떤 부문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가? 

답: 미국에서 진행한 핵산검사는 반드시 검사기구 소속 령사관 관할내에서 상응한 미국주재 중국대사관, 령사관에 심의를 제출한다. 

20. 한국을 거쳐 환승하여 중국으로 돌아올 경우 한국에 도착한 후HS코드가 효력을 잃었을 때 당지에서 보충하여 핵산검사를 할 수 있는가? 

답: 할 수 없다. 목전 한국 각 공항 환승구역내에 핵산검사를진행할 수 있는 곳이 없고 아직 유효한 한국비자를 소지하지 못한 중국공민은 입경하여 검사를 받을 수 없다. 만약 HS코드가 시간이 지난 효력을 상실했다면 강제로 출발지에 되돌아보내게 된다. 때문에 출행계획을 잘 세우고 HS코드 유효기를 잘 체크하기 바란다.  

21. 여러 국가를 경유하여 귀국(례하면 미국-한국-일본-중국)시 어떤 핵산검사를 해야 하는가?  

답: 만약 출발지에서 아직 탑승전 핵산검사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관건은 마지막 비행코스를 보아야 한다. 

례1. 미국-한국-일본-중국 항로는 일본이 아직 핵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더라도 미국이 14일간 건강코드조치를 실시하기 때문에 여전히 비행표식이 있는 록색건강코드를 제출해야 한다. 

례2. 미국-한국-캄보쟈-중국 항로의 경우 캄보쟈는 8월 20일에 핵산검사조치를 실시하기에 미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검사를 받고 HS 코드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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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한국주재 중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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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李三]
태그: HS  24  2.  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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