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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이 된 후 “이름과 성”을 동시에 고칠 수 있는가요?

2020년08월20일 09:46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최근 연길시 한 시민은 연변12345·백성열선을 통해 성인이 된 후 “이름과 성 “을 함께 고칠 수 있는 지에 대해 문의하였다

이에 도문시공안국은 아래와 같이 답하였다.

안녕하십니까? 당신께서 자문한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답을 드립니다. <<길림성 공안기관 호적과 주민신분증 업무처리 잠정 규정>>제59조에 근거하여 아래 한개 조건이라도 부합되면 공안파출소에서 이름변경에 관한 공민의 신청을 접수처리합니다.

(1)16주세 미만 미성년 보호자가 이름변경신청을 한 경우

(2)이름가운데 뜻이 모호한 자 (歧义字)가 들어있어 여러모로 불편한 경우

(3)부모가 리혼하여 이름변경을 요구할 경우

(4)다른 사람에게 입양되여 이름변경을 신청한 경우

(5)16주세가 넘어 가출하여 이름변경을 요구할 경우

(6)공안기관사업일군이 실수로 이름기입이나 컴퓨터입력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 (7) 기타 특수정황

자문한 시민은 이미 16주세가 넘었고 이상의 변경조건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만약 구체적인 정황을 료해하려면 자문전화 0433-3668615 혹은 도문시 정무대청 1층 공안창구에 상세히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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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李三]
태그: 16  0433  3668615  12345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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