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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을 무시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연변 녀성, 행정구류 10일 처벌

2020년08월21일 14:13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조회수:1001

일전, 연길시공안기관에서는 법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사건을 조사처리하고 위법행위인 송모에게 행정구류 10일 처벌을 안겨 민경들의 집법 권위와 법률의 존엄을 수호했다.

8월 19일 오후 4시 50분경, 문명도시건설활동에 참여중인 연길시공안국 민경은 연길시 진학가 련통청사앞 사거리에서 행인들에게 교통규칙을 준수하고 신호등을 무시하지 말 것을 권유하고 있었다. 이때 시민 송모는 신호등을 무시하고 서쪽에 동쪽으로 가로질러 백리성과 련통청사 사이 교차로를 무단횡단하려 하였다. 당직 민경이 즉시 송모에게 교통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타일렀지만 송모는 이를 무시하고 무단횡단한 후 다시 교차로 중앙으로 되돌아와 차량들의 정상운행에 영향을 주었다. 당직민경이 교통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수차례 촉구하자 송모는 당직민경앞에 되돌아와 모욕적인 언사로 욕설을 퍼부어 악영향을 끼쳤다. 

연후 현장에 출동한 110민경들의 지원으로 법에 따라 송모를 연길시공안국 진학파출소로 소환했다. 심문가운데서 위법행위인 송모는 8월 19일 오후 5시경, 연길시 진학가 련통청사 문앞 사거리에서 신호등을 무시하고 서쪽에서 동쪽방향으로 무단횡단해 정상적인 교통질서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들의 권유를 무시하고 경찰들을 욕한 위법사실을 인정했다. 

송모의 행위는 이미 공무집행방해가 구성되기에 8월 20일, 연길시공안국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50조 제1항 두번째 규정과 제2항 규정에 따라 송모에게 행정구류 10일 처벌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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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연변조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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