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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연길시 도시구역내에서 애완견 사육행위를 규범화할 데 관한 연길시인민정부 통고

2020년08월24일 15:12
출처: 연변라지오T넷 연변뉴스APP   조회수:1230

연길시 애완견 사육 관리를 보다 규범화하고 도시면모와 환경위생질서를 수호하며 광견병이 사람과 동물 사이에 서로 전파되는 것을 엄하게 예방, 통제하고 공민의 건강과 인신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과 <<중화인민공화국동물방역법>>, <<길림성 도시면모 및 환경위생관리조례>>등 법률법규 규정에 근거하고 연길시 실제에 결부하여 아래와 같이 통고한다.

1.애완견 사육행위 규범화

(1)애완견 사육자는 반드시 농업농촌부문에 가서 견류백신을 접종해야 하며 <<견류면역건강증>>을 수령해야 한다. 애완견 등 견류동물을 데리고 외출할 경우 <<견류면역건강증>>을 소지해야 한다.

(2)애완견 사육자는 반려견이 공공록지를 어지럽히도록 방임하여서는 안되며 애완견을 데리고 실내공공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반려동물이 도로 혹은 공공장소에 분변을 배설했을 경우 반려견 주인이 즉시 치워야 한다.

(3)미금지 구역에서 개를 산책시킬 때 사육인은 반드시 애완견에게 목줄이나 목사슬을 하는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반려견을 제약하여 반려견이 통제에서 벗어나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법률책임

(1)동물역병 강제면역계획에 근거하여 면역접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동물방역법>> 제73조 규정에 근거하여 농업농촌부문에서 바로잡도록 촉구하며 경고를 줄 수 있다. 이를 거부하였을 경우 농업농촌부문에서 대신 처리할 수 있으며 관련 처리비용은 위법행위인이 부담하고 1천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내릴 수 있다.

(2)공공록지를 파괴하였을 경우에는 <<도시록화조례>> 제27조 규정에 근거하여 도시관리행정집법국에서 침해를 계속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손실을 초래했을 경우에는 응당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애완동물의 분변을 제때에 치우지 않았을 경우에는 <<길림성도시면모 및 환경위생관리조례>> 제37조, 제68조 규정에 근거하여 도시면모와 환경위생 행정주관부문에서 바로잡도록 촉구하며 이를 거부하였을 경우에는 1백원 이상 2백원 이하의 벌금을 안길 수 있다.

(3)목줄을 하지 않았거나 애완견을 데리고 금지장소에 진입하여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주었을 경우 공안기관에서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제75조 규정에 근거하여 경고할 수 있다. 경고를 받은 후에도 계속 바로잡지 않거나 동물을 내버려두어 타인을 위협할 경우 2백원 이상 5백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내릴 수 있다.

동물을 부추켜 타인에게 상처를 입혔을 경우 공안기관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제 43조 제1항 규정에 근거하여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처벌과 함께 2백원 이상 5백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안긴다.

만약 단위나 개인이 집법부문의 정상적인 업무집행을 방해했을 때는 공안기관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에 특히 통고한다.

연길시인민정부

2020년 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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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李三]
태그: 2020  22  1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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