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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며 채소만 “슬쩍”...7차례 절도행각 벌인 좀도둑 벌금형!

2020년08월26일 11:57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일전에 돈화시인민법원에서는 법에 따라 서모의 절도범죄사건을 심리했다.

공소기관에 따르면 피고 서모는 올해 2월부터 4월 사이, 모 슈퍼에서 쇼핑을 빌미로 선후 7차례 절도행각을 벌였는데 그중에는 돼지고기, 남새, 소시지 등이 포함되며 액수가 가장 적은 한차례는 3원 30전, 고작 남새 한묶음 값이였다. 법원에서는 심리를 거쳐 피고 서모가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수차 은밀하게 타인의 재물을 훔친 행위가 절도죄로 인정돼 공소기관에서 기소한 죄가 설립되므로 마땅히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서모는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솔직히 자백했기에 법에 따라 가볍게 처리할 수 있다고 덧붙혔다. 또한 서모에게 전과가 없으며 법정에서 죄를 시인하는 태도가 좋고 죄를 뉘우치는 표현이 있으며 죄를 인정하고 벌을 받겠다고 표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의 손실을 배상하고 량해를 구하는 등 점을 감안하여 법에 따라 선처하고 관대히 처벌할 수 있다. 법정에서는 피고인 서모의 범죄사실과 죄질, 사건 경위와 사회위해성 정도에 따라 절도죄로 피고 서모에게 인민페 1000원 처벌 판결을 내렸다.

한편, 법관은 쇼핑은 문명하고 례의있게 해야지 일시적으로 작은 리익을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말 것을 당부했다.그러면서 슈퍼마켓과 같은 공공장소에는 고화질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고 사각지대가 없으며 전반과정이 카메라에 포착되기에  일시적 충동으로 법을 저촉하는 행위를 저지르면 후회막급이라며 주의를 주었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자료제공:채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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