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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실시하는 10가지 새 규정

2020년09월02일 08:51
출처: ​길림신문  

1. ‘중소기업소 자금 지급 보장조례’ 시행

국무원 총리 리극강이 서명한 국무원령 〈중소기업 자금 지급 보장조례〉가 9월 1일부터 시행, 〈조례〉에 따르면 기관과 사업단위에서 중소기업소를 통해 구매한 물품, 공사, 봉사 등은 교부일부터 30일내에 자금을 지급해야 하고 따로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자금 지불 시간을 60일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자금 지불 시간이 연장되면 리자를 물어야 한다.

2. 페기자동차 회수해체업체에 대한 자질 인증 제도 실시

상무부와 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등 7개 부문은 〈페기자동차 회수 관리방법 실시 세칙〉을 발표, 회수해체기업에 대해 자질 인증 제도를 실시하며 자질을 갖추지 못한 단위거나 개인은 페기기동차 회수해체업에 종사할 수 없다.

3. 보건약품 등 8가지 약품 의료보험 결제범위에 넣지 않는다

국가의료보험국에서 발표한 〈기본의료보험 약품사용 관리 잠정방법〉에 따라 보양약품 즉 국가진귀 또는 멸종 위기에 있는 야생 동식물 약재가 든 약품, 보건약품, 예방성 백신과 피임약품, 주로 성기능 강화, 탈모증 치료, 다이어트, 미용, 금연, 금주 등 역할을 하는 약품 등 8가지 종류의 약품을 ‘의료보험 약품목록’ 에 넣지 않는다.

4. 통근뻐스 령활한 하차 허용

〈도로려객운수 및 정류소관리규정〉에 따라 9월 1일부터 통근뻐스는 도로교통안전, 도시관리와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시발역, 종착역 지역, 중도 정착지 소재의 도시 시내, 현성 도시 구역에서 려객들을 하차시킬 수 있다. 국가는 통근뻐스 맞춤형 봉사를 제공하는 것을 격려한다.

5. 12가지 과학기술 활동 법규위반 행위로 취급

〈과학기술활동 법규위반 행위 처리 잠행 규정(아래 규정이라 략칭)〉을 시행, 과학기술 론리 규범을 위반하는 등 12가지 행위를 과학기술 활동 법규위반 행위 범주에 넣는다. 〈규정〉은 과학기술 활동 신청, 심사 실시, 검수, 감독검사와 평가 등 활동에서 허위적인 서류를 제공하고 ‘뒤문거래’를 하며 타인의 과학기술 성과를 표절, 침점, 변조하고 지적재산권을 침점하며 학술론문 매매, 연구수자 대필, 위조, 변조하는 등 행위를 규정위반 행위 범위에 넣는다고 했다.

6. 신에너지자동차 생산기업 준입 문턱 낮춘다

공업정보화부에서 새로 수정한 〈신에너지자동차 생산기업과 제품 진입관리 규정(아래 규정으로 략칭)〉에 따라 신에너지자동차 생산기업은 전반 제품 생명주기내에 신에너지자동차마다 제품 서류를 작성하고 자동차 사용, 보양, 보수 등 상황을 추적기록하며 신에너지자동차 동력배터리 추소 정보관리를 하고 동력배터리 회수 리용 상황을 추적해야 한다. 이 밖에 수정한 〈규정〉은 신에너지자동차 생산기업 진입 신청 시의 ‘설계개방능력’ 요구를 삭제하며 기업 진입 문턱을 낮춘다.

7.〈국가 화학비료 상업비축 관리방법〉 시행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에서 발부한 〈국가 화학비료상업비축 관리방법〉이 9월 1일부터 실시, 국가 화학비료 상업비축을 칼리비료비축(钾肥储备)과 재해구제 비료비축, 봄갈이비료비축 등 3개 부분으로 분류한다. 비축 총 규모는 국내 화학비료 생산, 수요와 수출입 상황을 총괄, 고려하며 매개 비축책임기가 끝난 후 동태적 조정을 한다.

8. 자원세 관련 문제 집행 조정

9월 1일부터 재정부와 세무총국에서 발표한 〈자원세와 관련된 규정을 집행할 데 관한 공고〉실시, 자원세 과세 제품의 판매액은 납세자가 과세제품을 판매하여 구매자한테서 수취한 전부 가격에 따라 확정하며 부가가치세가 포함하지 않는다. 판매액중의 관련 운수 잡비는 부가가치세 령수증 혹은 기타 합법적인 효과 발생 증거가 있으면 판매액에서 공제한다.

9. 농업용 비닐박막 함부로 처리하지 못한다

농업농촌부, 공업정보화부 등 4개 부문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농업용 비닐박막 관리방법〉에 따르면 국가에서 금지하고 혹은 강제성 국가 표준에 부합되지 않은 농용 비닐박막을 생산, 판매하지 못하며 사용자는 사용기한이 차기전에 경작지의 비생물성 분해 농용박막 페기물을 회수하고 회수소나 회수 인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제멋대로 버리고 파묻고 소각해서는 안된다.

10. 인민법원 감정인 블랙리스트(黑名单) 제도 건립

〈인민법원 민사소송중 위탁 감정 심사 사업에 관한 약간한 문제와 관련한 규정〉이 9월 1일부터 실시, 감정기구, 감정인은 블랙리스트에 기입된 기간에 인민법원 위탁, 감정 전문 기구, 전문 인원 선발명단에 들어서는 안되며 관련 정보플래트홈을 리용하지 못한다.

래원 | 법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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