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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정년퇴직년령연기에 대해 답복!

2020년09월13일 15:02
출처: 중국조선어방송넷  

일전에 인력자원사회보장부공식계정”부장우편함”은 “정년퇴직휴양년령연기정책관련 네티즌들의 제문편지에 대한 로임복지사의 답복“을 발표했다.

네티즌들이 제출한 “기관후근일군들이 사업단위 또는 기업소 녀성로동자들을 참조해 정년퇴직년령을 연기하거나 자원퇴직연기정책을 향수할수 있는가”하는 문제에 비추어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편지에서 언급된 사업단위와 기업소녀성로동자들의 퇴직년령연기 또는 자원퇴직연기정책에 대해 국가에서 명확한 정책규정를 짓지 않았다. 현재 우리는 당중앙과 국무원의 포치와 요구 그리고 인구로령화와 전망수명연정상황에 따라 해당정책조치를 참답게 연구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년퇴직년령연기정책 관련 네티즌의 래신에 대한 로임복지사의 답복:

왕모하: 현재 사업단위와 기업소녀성로동자들은 모두 정년퇴직냔령 연기 또는 자원퇴직연기정책을 향수하고 있다. 그러나 기관녀성후근일군들의 정년퇴직연기정책은 공백으로 남고 여전히 50살에 퇴직하고 있다. 기관녀성후근일군들도 사업단위 또는 기업소녀성로동퇴직년령연기 또는 자원퇴직연기 정책을 참조할수 있는가?

로임복지사: 편지를 받고 양로보험사와 토의했다. 당신이 자문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복한다. 국가의 현행규정에 따르면 기관과 기업소, 사업단위 녀성로동자들의 법정퇴직년령은 50주세이다. 이 정책은 지난세기 50년대부터 시행되였는데 당시 로동조건, 인구의 평균수명, 남녀생리특점등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해 녀성종업원 로동권익과 심신건강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개혁개방이래 사회경제의 발전에 따라 인구의 평균수명이 뚜렷이 상승하고 인구의 로령화추세가 빨라져 기존 퇴직년령이 상대적으로 낮아 당면한 경제사회환경에 적응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급히 수요되는 전문기술인재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기 위해 국가에서는 해당정책을 제정하고 고급직함을 가지고 있는 녀성전업기술인원등 일부 군체의 퇴직년령을 연기했다. 당신이 편지에서 언급한 사업단위와 기업소녀성로동자들이 모두 퇴직년령연기 또는 자원퇴직연기정책을 향수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국가에서는 아직 명확한 정책규정이 없다. 현재 우리는 당중앙과 국무원의 포치 그리고 인구로령화와 전망수명연장의 수요에 부응해 해당정책조치를 참답게 연구하고 있다.

인력자원사회보장사업에 대한 당신의 관심과 지지에 사의를 표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정년퇴직년령연기문제에 대해 이번에 최초로 답복한 것이 아니다. 2019년8월에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정년퇴직년령연기문제에 대해 답복한 적이 있다.

2019년8월5일 중국정부싸이트의 네티즌들은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공개 답복을 받았다. 그중에는 정년퇴직년령연기정책에 관한 문제도 언급되였다.

하남개봉의 네티즌 “A영효광”(휴대폰 끝자리수 3008): 신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양로문제 때문에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자유직업자들인 이들은 자기 스스로 사회양로보험금을 납부해야 하였으나 지금까지 미납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년령연기문제에 대해 의론하는 것을 보고 3-4십대 사람들은 그들이 아직도 퇴직하려면 2-30년이 남아 있는데 그 때 가서 또 연기하면 80살까지 일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

2019년 8월5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양로보험에 가입한후의 우려”를 표한 중국정부싸이트 네티즌의 글에 다음과 같이 답복했다.

“권리와 의무를 대응시키는 원칙에 따라 보험가입자들이 재직에 있을 때 납부의무를 리행하고 법정퇴직년령 도달시 납부년한이 만 15년이상이 될 경우 달마다 기본양로금을 수령할수 있다. 개인신분으로 보험에 가입한 인원은 남성은 60주세, 녀성은 55주세면 기본양로금을 수령할수 있다.

근년에 경제사회발전과 인구수명의 부단한 연장과 더불어 일부 국가들에서 정책을 조절하고 퇴직년령을 상응하게 연기했다. 퇴직년령연기는 군중들의 절실한 리익과 관계되는 중대한 사회적 정책으로 정부는 아주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의 국정에 비추어 로동시장상황과 사회접수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부동한 군체의 퇴직년령의 실지상황에 따라 깊이있게 연구론증하고 타당하게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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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pcl]
태그: 50  2019  3008  1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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