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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내 소구역 전기료금 농촌전기료금 표준에 따라 수금하는데 합리합니까?

2020년09월27일 09:54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일전, 한 시민이 연변12345·백성열선 플랫폼에 이같이 문의했다다.

"청수만 소구역은 공원거리 항윤소구역으로 완전히 도시 관리에 속하는데 왜 전기료금은 농촌전기로 표시되고 농촌전기료금 표준에 따라 수금합니까? 왜 도시주민 표준에 따라 수금하지 않습니까?"

이에 연변배전회사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연길시 청수만 소구역은 국가전력망 연길시 교외 전력공급회사인 의란전력공급소 관할구역으로 농촌전기 사용호에 속합니다. 현재 길림성 주민들의 전기사용은 성 물가국 문건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하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의 전기료금은 차이가 없고 도시와 농촌의 생활용 전기는 계단별 전기료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계단식 전기가격을 3단계로 구분하는 바 1단계는 년간 전력 사용량이 2040도(월 전력 사용량 170도 이내)로 도당 0.525원, 2단계는 년간 전력 사용량이 2041~3120도(월 전력 사용량 171~260도 사이)로 도당 0.575원, 3단계는 년간 전력 사용량 3121도(월 전력 사용량 261도 이상)로 도당 0.825원입니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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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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