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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기에 관한 최신소식!

2020년10월09일 16:19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일전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공식사이트 “부장메일” 코너에서는 “퇴직연기정책에 관해 문의한 네티즌에 회답한 월급복리사의 글”을 발표했다.

네티즌이 제기한 “기관 녀성 근무인원이 사업단위나 기업녀성종업원 퇴직연기 혹은 자원 퇴직연기정책을 참고할 수 있습니까?”하는 문제에 대해 월급복리사에서는 공개적으로 회답했다.

월급복리사에서 회답한 전문은 아래와 같다.

“국가의 현행규정에 따라 기관 및 기업사업단위 녀성종업원의 법정퇴직년령은 50주세입니다. 이 정책은 지난 세기 50년대부터 실시되였는데 당시 로동조건, 인당수명, 남녀생리특점 등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녀성종업원들의 로동권익과  심신건강 보호에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였습니다.

개혁개방이래 사회경제의 급속한 변화와 더불어 인당수명이 뚜렷이 제고되고 인구로령화 추세도 가속화되여 현재 퇴직년령이 비교적 낮은 상황이고 이는 목전 경제사회환경과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일부 사회에서 급히 수요하는 전문기술인재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관련 정책을 출시하고 고급직함을 가진 녀성전업기술인재 등 일부 군체의 퇴직년령을 연장하였습니다.

해당 네티즌은 사업단위와 기업녀성종업원이 퇴직연기 혹은 자원퇴직연기 정책을 향수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국가에서 명확한 정책규정이 없습니다. 목전 당중앙, 국무원의 포치와 요구에 따라 인구로령화 및 예기수명연장 수요에 부합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조치를 참답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출처: 중화인민공화국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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