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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아무리 절친이라도 이 다섯가지는 빌려주지 않도록...

2020년10월11일 09:46
출처: 중국조선어방송넷   조회수:1330

일상생활에서 친구들사이에 물건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사이더라도 이 다섯가지는 빌려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하다. 

1. 자가용을 빌려준 경우: 

네가지 상황에서 차주인이 법률책임 감당 

최고인민법원의 <도로교통사고 손해배상사건 적용 법률의 몇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경우에 자동차 소유자는 마땅히 법률책임을 져야 한다.  

침권책임법에 따르면, 임대, 차용 등 상황에서 자동차 소유자와 사용자가 동일한 사람이 아닐 경우 교통사고 발생 후 자동차 소유자측이 책임을 지고 보험회사가 자동차 강제보험책임 제한액 범위내에서 배상을 해준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 사용자가 배상책임을 지고 자동차 소유자가 손해에 대해 과실이 있을 경우 상응한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2. 신분증 차용: 

큰 위험부담이 숨어있을 수도

신분증은 공민신분의 상징으로서 일상생활에서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작용을 한다. 대출이나 부동산 구매, 항공권 구매, 주식 매매 등에서 모두 신분증을 사용한다. 

신분증 차용에는 많은 위험부담이 존재한다. 만약 타인이 나의 신분증을 사용하여 신용카드를 만들거나 차량 소유권 명의 변경, 회사 등록 등을 할 경우 악의적인 신용카드 대월, 차사고로 인한 법률문제, 채무로 인한 파산 등으로 신분증 주인에게 많은 문제점을 가져다주고 혹은 법률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신분증 차용 자체가 위법행위인만큼 신분증은 타인에게 빌려주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해야 한다. 

3. 휴대폰:

개인정보가 담긴 휴대폰 

역시 빌려주지 않는 것으로 

휴대폰에는 많은 채팅기록과 사진, 검색 기록 등이 남아있다. 만약 이런 내용들이 타인에 의해 악의적으로 리용될 경우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된다. 중고 휴대폰이라고 할지라도 시스템을 완전히 정리한 후에 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밖에 모바일 결제가 보급된 현 시점에서 휴대폰은 많은 사람들의 전자 지갑역할을 한다. 때문에 휴대폰을 빌려줄 때는 개인정보 류출과 자금 류출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4. 의료보험카드:

의료보험카드를 가족이 사용하는 것도 금지

사회보험법 제88조목의 규정에 따르면, 기만이나 증명자료 위조 혹은 기타 수단으로 사회보험대우를 사취할 경우 사취금액의 2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경위가 엄중할 경우 형사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다. 

5. 부동산 소유권증: 

빌려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타인의 부동산 소유권증을 빌려서 담보대출을 할 경우, 관련 인원이 제때에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련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부동산 소유권증의 원본을 빌려주는 것은 위험부담이 큰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 작품에 사용된 사진 등의 내용에 저작권이 관련되여 있으면 전화해 주세요. 확인 후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0433—8157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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