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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 낡은 소구역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시 1,2층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까?

2020년10월21일 11:13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조회수:1359

최근, 한 시민은 연변12345·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이같이 자문했다.

"낡은 소구역에 엘리베이트를 추가 설치할 때 1층, 2층 입주자들의 동의여부를 묻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는 분명 고층 입주자들의 편리를 위한 것인데 1, 2층 입주자들에게는 집안의 채광효과가 이전과 같지 않고 시공, 운행에 따른 소음 및 1, 2층 건축가치가 줄어드는 등 문제가 많을 텐데 왜 1, 2층 입주자들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습니까? 집을 살 때 공공분양 면적을 사용하는데 1, 2층 입주자들은 왜 동의 혹은 반대 의견 권리조차 없습니까? 고층 입주자들은 당시 값이 싸기에 고층에서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구매했을 것이고 낮은 층을 구매한 인원들은 편의를 위해 더 많은 돈을 들여 집을 구매했습니다.

낡은 소구역 엘리베이트 추가 설치에 대한 배상을 바라지 않고 단지 평등한 권리(《물권법》제92조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 권리인이 용수, 배수, 통행, 배관 설치 등 이웃 부동산을 리용할 때 응당 가급적 이웃의 부동산 권리인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하며 피해를 주었다면 상응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로 기타 업주들의 통풍, 채광 등 리익에 손해를 끼칠 경우 이를 보상해야 하며 손해를 본 업주는 용인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를 원합니다."

이에 연길시주택및도시농촌건설국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관련 사업일군으로부터 알아본 결과1층, 2층 입주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때 반드시 전체 주민들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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