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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월급, 추가 로임 지급될 수도

2020년10월24일 10:51
출처: 중국조선어방송넷  

올해 추석과 국경절 기간초과 근무를 하였나요? 하였다면 다음달 월급에근무수당이 추가될 전망입니다.

두개 명절 초과 근무수당 이렇게 계산

올해 추석과 국경절이 합병되여 초과 근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이 전과 달랐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초과 근무하였을 경우 3배의 로임을 받을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9월 19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2020년 국경절과 추석 기간의 초과 근무 계산문제와 관련해 명확한 립장을 밝혔다.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초과 근무를 하였을 경우 로임의 300%보다 낮지 않은 표준으로 수당을 지급한다. 

10월 5일부터 8일까지 초과 근무를 하였을 경우 단위에서 선차적으로 휴일을 보충해야 한다. 보충하지 못할 경우 로임의 200%보다 낮지 않은 표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10월 1일부터 8일까지 기간 단위에서 종업원에게 업무를 배치하지 않았을 경우 기존의 월급 방식에 따라 처리한다.

‘당직’과 ‘초과 근무’ 대우 달라

국경절 기간 단위에서 ‘당직’을 배치하는 경우가 있다. ‘당직’과 ‘초과 근무’는 서로 다른 개념으로서 로동 대우도 다르다.

초과 근무는 법정 휴일 외에 단위에서 생산경영의 수요에 기초하여 로동자의 근무 시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실천 과정에 단위에서 안전, 소방, 명절 등 수요에 따라 종업원에게 해당 사무와 관련 없는 업무를 맡기거나 해당 사무와 관련 있는 업무를 배치하였지만 명절 기간 휴식할 수 있는 경우 모두 ‘당직’으로 취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로동법> 제44조목 규정에 근거하여 연장 근무를 할 경우 월급의 150%보다 낮지 않은 수준으로 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휴일에 초과 근무를 배치하고 휴식을 보충하지 못할 경우 월급의 200%보다 낮지 않은 수준으로 수당을 지불하고 법정 휴일에 초과 근무를 배치할 경우 월급의 300%보다 낮지 않은 수준으로 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초과 근무와 당직을 구분하는 최종 의의는 상응한 로임 대우의 처리에 있다. 초과 근무의 로임대우는 <중화인민공화국 로동법> 제44조목에서 명확히 규정하였다. 그러나 당직은 법률 차원에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때문에 당직의 로임대우는 통상적으로 단위의 내부 규정을 통해 규범화하고 있다. 

来源:中国经济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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