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10월24일 14:37
출처: 월드조선족
21일 오전, 북경시 조양구 인민법원은 '과속운전으로 다른 차의 앞길을 막고 커피를 뿌린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했다. 법정은 다른 차량의 앞 유리에 커피를 뿌린 운전사에게 '위험운전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고 1심에서 3개월 징역형을 내렸다. 피고 소모씨는 그 자리에서 죄와 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편집:문화]
태그: 21
请输入验证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