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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연길서 행인이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으면 경고 혹은 처벌!

2020년10월30일 15:56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29일 기자가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에 알아본데 따르면 행인들의 문명출행을 규범화하고 행인과 자동차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에서는 행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정돈하게 된다고 한다.

료해에 따르면 연길시에서 전국문명도시창건사업을 전개한 이래 교통경찰부문에서는 행인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각종 행위에 대해 경고 혹은 처벌처리를 했다.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 선전중대 중대장 조영의:

“요즘 연길교통경찰은 전 시 범위내에서 행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전문정돈행동을 펼치고 있다. 행인이 횡단보도로 걷지 않고 도로를 가로지르거나 격리란간을 뛰여넘는 행위, 신호등을 무시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상응한 처벌을 하게 된다.”

기자가 하북, 직속, 공원, 하남중대에 료해한데 따르면 8월초부터 이들은 관할범위내 행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정돈행동을 펼치고 행인들이 <<도로교통안전법>> 제38조, 제62조 <<도로교통안전법실시조례>>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3조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안전법>> 제74조 첫번째 조항에 근거하여 벌금 10원을 안겼다.

조영의:

“출행하는 행인들이 꼭 도로교통안전법에서 규정한 보행도로를 따라 걷고 신호등의 지시대로 통행함으로써 행인과 자동차 및 비기동차량과의 도로교통사고를 피면하기 바란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출처: 연길교통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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