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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이 앓는 동안에도 일터를 지켜라고 하는데 어떻게 권익수호를 해야 합니까?

2020년11월09일 15:15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배달플랫폼 배달원이 앓는 기간 약을 복용한 후 허하고 졸려하는 등 증상이 나타났지만 플랫폼 역장(站长)은 여전히 배달원더러 일터에 나서 음식을 배달하게 하였는데 배달하지 않으면 벌금처벌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합리한가요? 만약 합리하지 않다면 어떻게 권익을 수호할 수 있습니까? 몸이 아픈 동안 일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로동자 권익을 수호할 수 있습니까? 당시 초빙할 때 해당 배달플랫폼에서는 매달 두날동안 휴식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후에는 반날로 변하여 하루도 완전하게 쉬지 못하였는데 이는 로동법에 어긋나는 게 아닙니까?”

연길시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의 답:

“1. 종업원이 앓는 기간 관련 의료기구에서 출시한 증명서를 갖고 단위에 가 병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때문에 단위에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2. 산업재해(工伤) 초래하였다면 단위에서는 한달내 산업재해 인증을 해야 합니다.

3. <<중화인민공화국로동법>> 제36조, 제41조 규정에 따르면 로동자의 매 주 근무시간은 44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추가근무 시간이 매 달 36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4. 만약 채용단위에서 상기 규정을 위반할시 로동자 본인은 제1시간에 로동중재 혹은 로동보장감찰대대를 찾아 권익수호를 할 수 있습니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본 작품에 사용된 사진 등의 내용에 저작권이 관련되여 있으면 전화해 주세요. 확인 후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0433—8157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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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p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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