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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화시공안국 “11.02” 사건처리정황에 대한 통보

2020년11월09일 15:46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2020년 11월 2일 9시경, 돈화시공안국 민주파출소에서는 “10월 31일 돈화시북산공원에서 모 중학교 학생 관모모가 다른 학교 학생들인 리모모, 왕모모, 서모모 등 여러명한테 맞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아울러 누군가 이를 동영상으로 찍어 모멘트에 대량으로 전파한 것을 발견했다.

제보를 접한 후 인터넷 안전부문에서는 여론에 대해 엄밀하게 감시통제하는 한편 빠른 시간안에 사건통보를 발부하여 대중들의 추측심리를 줄이고 영상이 일부 네티즌에 의해 악용되는 것을 막았다. 아울러 민주파출소에 지령을 내려 즉시 조사를 전개하도록 했다. 11월 2일부터 6일사이 선후로 위법혐의자 리모모, 왕모모, 서모모 등 여러명을 호출하여 조사를 진행했다. 10월 31일 12시부터 16시경, 북산공원에서 관모모는 모 친구교제 단체방에서 리모모, 왕모모와 말다툼이 발생하여 쌍방은 북산공원에서 만나 서로 사과하기로 하였지만 만나자마자 다시 다툼이 일어났고 급기야 주먹다짐까지 하게 되였다. 그후 쌍방은 자리를 떠났다.

공안기관에서는 사건에 대해 조사한 후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 관련 규정에 따라 패거리를 무어 타인을 구타한 학생 리모모, 왕모모, 서모모, 지모모, 리모, 손모모, 황모모, 손모, 저모모, 왕모, 장모모, 림모모 등 12명에게 각각 행정구류 5-9일 처벌과 벌금 200-400원을 안겼다. 해당 사건을 일으킨 상모모에게는 행정구류 5일 처벌을 안겼다. 상술한 인원이 모두 미성년자이기에 공안부문에서는 이들에 행정구류를 집행하지 않았다.

공안기관 알림:

1. 싸움구타 치안처벌.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 관련 규정에 따라 타인을 구타 혹은 고의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상해할 경우 5일이상, 10일이하 구류하며 200원이상 500원이하 벌금처벌을 내린다. 경위가 경미할시 5일이하 구류 혹은 500원이하 벌금을 안긴다. 법률규정 상황을 구성할 시 10일이상 15일이하 구류를 하며 500원이상 1000원이하 처벌을 안긴다.

2. 싸움구타는 어떤 죄에 해당되는가?

(1) 단지 고의상해 성질만 있다면 인신권리 침범죄에 해당되고 타인에게 경상이상 입혔을 시 고의상해죄 혐의를 받게 된다.

(2) 마음대로 타인을 구타하였다면 공공질서 교란죄에 속하고 타인에게 경상이상 입히거나 손에 무기, 흉기를 들고 마음대로 타인을 구타할 시 행패를 부린 죄에 해당된다.

(3) 쌍방이 여러명으로 패거리를 무어 싸울 시 공공질서 교란죄에 속하는데 쌍방이 5명이상이면 사람들을 무어 구타한 죄 혐의를 받게 된다.

3. 싸움구타로 범죄구성시 어떤 처벌을 하는가?

(1) 싸움구타로 고의상해죄를 구성할 시: 고의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상해할 시 3년이하 유기징역, 감금 혹은 관제에 처한다. 상술한 죄로 타인에게 중상을 입힐 시 3년이상 10년이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 혹은 아주 잔인한 수단으로 타인에게 중상을 입혔거나 심각한 장애를 초래했을 경우 10년이상 유기징역 혹은 사형에 처한다.

2. 싸움구타로 행패를 부린 죄에 해당할 시: 마음대로 타인을 구타하고 경위가 엄중할 시 5년이하 유기징역, 감금 혹은 관제에 처하며 사람을 모아 여러번 타인을 구타하여 사회질서를 엄중히 파괴할 시 5년이상 10년이하 유기징역에 처하는 한편 벌금처벌을 함께 안긴다.

3. 싸움구타로 패거리를 무어 구타한 죄에 해당할 시: 사람을 무어 구타하였다면 주범과 기타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에게 3년이하 유기징역, 감금 혹은 관제에 처하며 규정한 상황중 한개에 속할 시 주범과 적극 참여한 자에 대해 3년이상 10년이하 유기징역에 처한다. 패거리를 무어 싸우다 중상, 사망을 초래할 경우 고의상해죄, 고의살인죄로 처벌한다.

4. 특별제시: 상술한 법률책임외 미성년자가 위법범죄를 저질러 공안기관에 전과나 악행기록을 남겼다면 범죄기록은 평생 따라가는데 향후 공무원 신청, 참군, 입당, 출국, 류학, 취업에 모두 영향, 제한을 받게 된다.

돈화시공안국

2020년 1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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