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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12월 1일부터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들, 이런 검사증명 제출해야 탑승 가능!!!

2020년11월28일 09:47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조회수:1666

12월 1일부터 한국발 중국행 탑승객은 신종 코로나 페염 핵산검사 및 혈청 항체검사 2가지 음성증명서를 제출하고 탑승할 데 관한 통지

국가간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의 전파를 줄이기 위해 한국시간 2020년 12월 1일 0시부터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의 중국 및 외국 국적 승객은 탑승전 2일내에 신종 코로나 페염 핵산검사와 혈청 IGM 항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2가지 음성증명서"를 한국주재 중국대사관에 제출해 "HS"혹은 "HDC" 록색건강코드를 신청 및 발급받은 후 탑승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검사방법:

1. 핵산검사, 항체검사는 한국주재 중국대사관에서 지정한 검측기구에서 해야 하며 일괄된 양식의 종이로 된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2. 핵산검사와 항체검사의 샘플채취일 (Time and Date of collection)로부터 (채취일+2일)로 계산한다. 례하면 항공편 출발 날자가 12월 3일이라면 가장 빨라서 12월 1일 샘플채취가 가능하다.

3. 항체검사는 반드시 정맥 채혈이여야 하며 손끝 채혈은 인정하지 않는다.

4. 11월 28일부터 한국에서는 륙속 지정된 검사기구에서 항체검사서비스를 시작하며 일괄된 양식의 검사증명서를 발급한다. 동일한 기구에서 핵산 및 항체검사를 동시에 진행할 경우 2개 검사결과가 담긴 증명서 한부를 제출하면 된다. 만약 지정된 검사기구에서 항체검사를 개설하지 못할 경우 2개의 기구에서 각각 핵산검사, 항체검사를 실시해 2장의 검사결과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건강코드 신청방법:

1. 중국적 승객은 방역건강코드 국제판 위챗 미니응용프로그램을 통해 검사기구 소속관할구역(领区)을 선택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음성보고서를 신청한다. 한국주재 중국대사관의 재심사를 거친 후 신청인은 "HS"표지의 록색건강코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주의! 건강코드 유효기한 내에 비행기에 탑승해야 하며 탑승시 QR코드 전자판 혹은 종이로 된 인쇄본을 제출해야 한다.

2. 외국승객은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웹사이트 https://hrh-k.cs.mfa.gov.cn/H5/ 혹은 핸드폰으로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여 검사기구 소속 관할구역(领区)을 선택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음성보고서를 신청한다. 한국주재 중국대사관의 재심사를 거친후 신청인은 "HS"표지의 록색건강코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주의! 건강코드 유효기한 내에 비행기에 탑승해야 하며 탑승시 QR코드 전자판 혹은 종이로 된 인쇄본을 제출해야 한다.

3. 한국주재 중국대사관은 11월 29일부터 건강코드를 심사, 발급한다. 항공편 탑승인원은 종이로 된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바로 업로드하여 대사관에서 제때에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

실행절차:

1. 12월 1일 0시부터 검사보고서 원본을 지참하고 비행기에 탑승하던 기존의 방법을 더이상 실시하지 않고 대사관에서 심사, 발급한 "HS" 혹은 "HDC"표지의 록색건강코드를 소지하고 탑승해야 한다.

2. 12월 1일~5일은 과도기간으로 탑승객은 1차 핵산검사+1차 항체검사로 건강코드 발급이 가능하며 현행 요구대로 "2차례 핵산검사"를 받아도 건강코드 발급이 가능하다. 2차례 핵산검사를 받은 탑승객은 2차 검사후 제때에 종이로 된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1차 검사 종이증명서, 2차 검사 수납 령수증과 핸드폰 메시지 결과를 캡쳐한 사진을 업로드해 건강코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3. 12월 6일 0시부터 1차 핵산검사+1차 항체검사를 받은 후 건강코드를 발급받아야만 탑승이 가능한 조치를 통일적으로 실시한다.

4. 리해하기 쉽도록 중국에 도착하는 항공편 시간대 도표를 참고하여 핵산검사와 탑승방식을 알아보기 바란다.


전세기 탑승객 검측방법:

중국행 림시 항공편, 각종 전세기("쾌속통로" 전세기 등 포함) 탑승객은 12월 1일부터 현재 실시되는 2차례 핵산검사 외에도 1차례 항체검사를 추가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탑승 전 72시간 내에(채취시간으로부터 계산) 1차 핵산검사를 실시한다.

2. 탑승 전 36시간 내 2차 핵산검사와 1차 항체검사를 실시한다.

3. 관련 검사는 모두 중국주한국대사관에서 지정한 검사기구에서 받아야 하며 일괄된 양식의 음성증명서를 발급한다. 그중 2차례 핵산검사는 지정한 부동한 병원에서 받아야 한다.

4. 모든 핵산검사 결과를 발급받은 후 한번에 3차례 핵산검사 결과 보고서를 업로드하여 "HS" 혹은 "HDC" 표지의 록색건강코드를 신청해야 한다. 만약 2차 검측 후 제때에 종이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1차 핵산검사 종이증명서, 2차 검사 수납 령수증과 핸드폰 메시지 결과를 캡쳐한 사진을 업로드해야 한다.

5. 주의사항

1. 관련 승객들은 본 통지문을 숙지하고 개인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사전 준비를 하길 바란다. 만약 탑승일내에 핵산 검사 및 관련 증명서를 취득하지 못하여 탑승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2. 중국주한국대사관에서는 핵산검사 보고서를 받은 후 주말과 명절을 포함해 가장 빠른 시간내에 건강코드를 발급할 것이다.

3. 려행으로 인한 감염위험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중국행 승객은 직항 항공편을 선택하기 바란다. 주한국대사관에서는 더이상 한국에서 출발해 제3국을 경유하여 중국으로 돌아오는 승객들에게 건강코드를 발급하지 않는다.

4. 현재 한국공항에는 핵산검사 및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구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제3국에서 출발하여 한국을 경유하는 승객들은 한국 입국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입국 시 한국의 입경정책, 예방통제 요구사항을 미리 파악해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 후 한국의 규정에 따라 자비로 집중격리를 해야 한다. 격리가 끝나면 한국발 중국행 탑승객 규정에 따라 검사와 탑승에 필요한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

5. 지정검사기구 명단은 수시로 업데이트 될 것이며 각 검사기구의 효률 및 수금기준, 작업시간, 주말 및 명절일 진료여부, 예약방식 등도 달라지기 때문에 최신 명단에 따라 의료기구을 선택하고 사전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기 바란다.

6.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지정된 양식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이름, 려권번호, 생년월일 등 정보를 대조해보고 만약 오류가 있으면 제때에 수정 요청해야 한다.

7. 검사후 감염위험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외출을 줄이고 인원이 밀집한 공공장소 출입을 자제하며 려행중 개인방호를 잘해 감염위험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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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중국주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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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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