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뉴스 > 사회 > 혼인신고기관이 협박결혼에 관한 혼인철회청구업무를 취소

연변뉴스 APP 다운로드

혼인신고기관이 협박결혼에 관한 혼인철회청구업무를 취소

2020년12월06일 10:46
출처: 중국조선어방송넷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실시된다. 혼인신고제도에 관한 민법전 규정을 관철하기 위해 민정부는 혼인신고절차를 조정하고 협박결혼에 대한 혼인철회청구 업무를 더이상 취급하지 않는다. 

지난시기 리혼신고 당사자는 “혼인신고조례”에 따라 혼인신고기관 또는 인민법원에 리혼신고를 제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규정은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리혼신고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민정부 사회사무사 왕금화 사장에 따르면 지난시기 신고업무 실천과정에서 혼인신고기관은 협박리혼에 대해 식별과 인정 그리고 식별능력과 수단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나 인민법원은 이면의 부족점을 보완할 수 있으므로 “민법전”은 혼인신고경험을 총화한 토대에서 상술한 규정을 내왔다.

[본 작품에 사용된 사진 등의 내용에 저작권이 관련되여 있으면 전화해 주세요. 확인 후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0433—8157603.]
연변라지오TV방송국 공식위챗( ybtv-1 / 延边广播电视台 ) / 연변방송 APP 다운로드

[편집:문화]
태그: 2021 

评论一下
评论 0人参与,0条评论
还没有评论,快来抢沙发吧!
最热评论
最新评论
已有0人参与,点击查看更多精彩评论

登录天池云账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