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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 한 주민, 영구적으로 열사용권리 포기하려 했었던 리유, 해결점은?

2020년12월14일 14:52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10여년전 연길시조양천진에 사는 최선생은 새 주택 구입후 열공급단위에 가서 원래 주택의 열공급을 중지했다. 2014년 최선생은 국외에서 2년 있다가 귀국후 열공급 중지수속과 관련해 열공급단위와 분쟁이 생겼다.

2009년 최선생은 새주택 구입후 원래 주택의 열공급에 대해 중지신청을 했다. 열공급단위 사업일군은 집이 낡고 호수를 나누어 개조(分户改造)하지 않았기에 규정에 따라 열공급 중지후 해마다 60%의 열공급 비용을 내야 한다고 했다. 열공급을 중지한 후 열공급단위에서는 사업일군을 파견해 최선생의 주택 열공급 밸브에 자물쇠를 잠궜다. 그후 몇년동안 최선생은 열공급 중지후 응당 내야 할 비용을 해마다 열공급단위에 납부했다. 하지만 2014년 최선생이 외국으로 가면서 그후 2년동안의 열공급비용을 제때에 납부하지 못하게 되였다. 문제는 그때부터 생겼다.

최선생:

“2017년 국외에서 돌아와 월급을 수령하려고 보니 액수가 맞지 않았다. 교통은행에 가서 조회해보니 법원에서 집행한 금액(执行款)으로 인해 감소되였다고 했다.”

2014년 열공급비용을 납부한 후 최선생은 열공급단위에 2015년과 2016년의 열공급 중지후 응당 내야 할 비용을 납부하려 했지만 열공급단위에서는 이를 거절했다. 하는수없이 2015년도와 2016년도 전액 열공급비용을 납부했다. 그후 최선생은 열공급중지후 가격에 따라 2018년 비용을 내려 했지만 열공급단위에서는 계속하여 열공급을 중지하려면 새로운 요구가 있다고 했다.

최선생:

“2018년 열공급 중지신청을 할 수 있지만 200원을 더 납부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무슨 돈이냐고 묻자 자물쇠 돈이라고 하였습니다. 자물쇠를 이미 잠궜는데 무슨 돈을 또 받느냐고 물었습니다.”

최선생은 200원의 자물쇠 비용을 받는데 불복하여 그 해 열공급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다. 2019년 열공급단위에서는 또 한번 최선생을 법원에 신고했다. 법원의 조정을 통해 최선생은 2018년 열공급비용을 열공급중지후의 가격에 따라 납부하고 2019년에는 열공급비용을 전액 납부했다. 3개월후 최선생은 다시 열공급단위를 찾아 2020년 열공급 중지수속을 했다. 그런데 또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올해 9월 20일 열공급 신청을 하려고 갔는데 열공급단위 책임자에 따르면 웃집과 아래집에서 모두 싸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웃집에서는 출국한 지 몇년이 되였는데 어디가서 사람을 찾느냐고 하자 그럼 열공급 중지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이에 최선생이 2020년에 발부한 <<연길시열공급중지잠행관리규정>>을 찾아보았더니 규정에는 열공급 중지를 신청할 경우 웃집과 아래집 동의가 필요없다고 씌여있었다. 그는 관련부문에 이 상황을 반영하였다.

최선생:

“조양천진정부를 찾았지만 집법권리가 없다고 하더군요. 연길시열공급판공실을 찾자 향진정부에서 관리한다고 하였고 조양천진정부에서는 관리를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왜서 동일한 정책인데 조양천열공급회사에서는 연길시 열공급관리조례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에 따르면 열공급을 중지하기 위해 관련단위와 수년간 법정싸움을 하였다면서 이제 영구적으로 열사용권리를 포기하고 싶다고 하였다. 상황을 료해하기 위해 기자는 조양천진주택및도시농촌건설국을 찾았다. 관련 책임자에 따르면 최선생이 반영한 문제로 여러차례 연길시굉유열공급유한회사 경리과 소통하였지만 쌍방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고 했다.

연길시굉유열공급유한회사 경리 오염:

“열공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웃집과 아래집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택은 련결도관이라 이 집에서 열공급을 중지하면 웃집에 열을 공급할 수 없습니다. 도관이 낡아 저희가 도관을 끊을 수도 없습니다. 만약 도관을 끊어 다른 집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열공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최선생은 영구적으로 열공급 사용권리를 포기하겠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스스로 도관을 끊어야 하며 끊은 후 저희가 가서 검사를 하고 합격되여야만 열공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최선생은 스스로 도관을 끊지도 않고 저희더러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못합니다. 도관이 파손되여 다른 집에서 물이 새면 누가 책임집니까?” 

오염은 이미 열공급을 시작한 지 2개월이 되였기에 최선생은 영구적으로 열사용권 포기 수속을 할 수 없으며 대신 향후 몇개월동안의 열공급중지 수속은 할 수 있다고 했다.

“열공급을 중지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12월이고 10월부터 열공급을 하였기에 이 기간의 비용은 내야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20%를 내는 것으로 열공급중지 수속을 할 수 있는데 최선생네 집에서 열공급을 중지한 후 웃집과 아래집에서 춥다고 하면 주택및도시농촌건설국에서 온도측정을 합니다. 만약 온도가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다음해에도 최선생은 열공급중지 수속을 할 수 없습니다.”

기자는 해당 상황을 최선생한테 반영하였고 그는 즉시 사람을 찾아 열공급도관을 끊은후 관련부문의 검수를 받음으로써 열사용권 포기수속을 빨리 밟으련다고 했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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