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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지속적, 경상적 가정폭행… 학대로 인정될 것

2021년01월02일 14:00
출처: 인민넷 조문판  

최고인민법원은 12월 30일, 첫번째 <민법전> 보조사법해석을 발표했다. 최고인민법원에서 발표한, <민법전>에 적용되는 혼인가정편 사법해석에 근거하면 지속적, 경상적인 가정폭행은 <민법전> 여러 조항에서 언급한 '학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하소영은 발표회에서 가정은 사회의 세포로서 가정의 조화와 안정은 국가가 발전하고 사회가 진보하며 민족이 번영하는 중요한 초석인바 혼인가정편 사법해석을 수정하여 제정한 것은 사회 각계의 광범한 주목을 받고 있으며 모든 가정 및 개인과 밀접히 련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정하여 제정한 혼인가정편 사법해석은 최고인민법원이 혼인가정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견지에서 출발하여 량호한 가정교육, 가풍 수립을 인도하고 가정미덕을 발양하며 가정문명건설을 촉진하는 것을 중시했다.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하소영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례를 들면 <반가정폭력법>은 가정폭력을 명확하게 규정한 기초에서 지속적, 경상적인 가정폭력을 학대로 인정해 가정폭력에 대해 견결하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선명한 가치방향을 체현했다고 밝혔다. 둘째는 부녀, 미성년자, 로인,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중시했는데 례를 들면 법정정형하의 무민사행위능력 보호자 변경을 가일층 세분화하고 새로운 보호자가 그가 제기한 리혼소송을 대리하는 규정을 내려 법에 따라 무민사행위능력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했다.

하소영은 미성년자녀 양육권과 관련된 분쟁규정에서 해석은 미성년자녀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을 관철했는바 만 8세 이상 자녀의 진실한 의향을 존중하고 과거 만 10세의 규정을 삭제해 진실한 의향을 표달하는 나이를 만 10세에서 8세로 하향조정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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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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