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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 성과 이름 바꿀 때 꼭 알아야 할 것들

2021년01월03일 14:35
출처: 인민넷 조문판  

성명은 성과 이름으로 구성되는데 성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종족에서 기원하고 이름은 개체를 구분하는 특정칭호이다. 성명이 확정된 후 성과 이름을 바꿀 수 있을가?

공민은 꼭 부모의 성씨를 따라야 하는가?

부모가 차사고로 사망한 후 리녀사는 양부모에게 입양돼 양부모와 깊은 감정을 쌓았다. 나이가 들면서 리녀사는 양부의 성을 따르고 이름은 부모가 남겨준 대로 보류하여 양부모에 대한 감사를 표달하고 친부모도 기억하려고 했다. 그녀는 성만 단독으로 고칠 수 있는가?

[평가]

리녀사는 성을 고칠 수 있다. 민법전 제1015조에서는 "자연인은 마땅히 아버지성이나 어머니성을 따라야 하지만 아래와 같은 정형이 있으면 아버지성과 어머니성 외의 성씨를 선택할 수 있다. (1) 기타 직계 육친 년장자의 성씨를 선택; (2) 법정 부양인 이외의 사람이 부양함으로 하여 부양인의 성씨를 선택; (3) 공서량속을 위배하지 않는 기타 정당한 리유. 소수민족 자연인의 성씨는 본민족의 문화전통과 풍속습관을 따를 수 있다."고 규정했다.

부모 모두 사망한 후 양부모가 리녀사를 길러준 점을 감안하고 또 양부의 성씨를 선택하는 것이 공서량속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이상 생부의 성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성인 공민이 이름을 바꿀 수 있는가?

성인이 된 후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촌스러울 뿐만 아니라 듣기도 싫어 동창, 동료, 친구들의 비웃음을 적지 않게 받은 주선생은 세련되고 당당한 이름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그럼 그는 이런 리유만으로 이름을 고칠 수 있을가?

[평가]

주선생은 이름을 바꿀 수 있다. 민법전 제1012조에서는 "자연인은 성명권을 향유하고 있으며 법에 따라 자신의 이름을 결정, 사용, 변경하거나 타인이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공서량속을 위배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공서량속은 공공질서와 선량한 습속을 가리킨다. 공서란 사회의 일반적 리익으로서 국가리익, 사회경제질서와 사회공공리익이 포함되고 량속은 일반 도덕관념 혹은 량호한 도덕기풍을 가리키는데 사회공덕, 상업도덕과 사회 량호한 기풍이 포함된다. 공서와 량서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공민은 자신의 이름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언급할 만한 것은 성년 공민은 이미 광범하게 각항 사회활동에 참여했기에 이름의 변경이 타인과 사회의 리익에 련관될 수 있다. 기정된 인신, 재산 관계의 변동 및 이후 사업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을 피하고 이미 참여한 사회활동의 안정성을 수호하기 위해 가장 좋기는 이름을 함부로 바꾸지 말아야 한다.

미성년자녀는 이름을 바꿀 수 있는가?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뜬 후 황녀사는 2살된 딸을 데리고 재혼했다. 새로운 세 가족이 성씨 때문에 서먹해지는 것을 피하고 딸에게 마음의 상처를 남겨주지 않기 위해 황녀사는 딸의 성을 지금 남편의 성으로 바꿔주기로 결정했다. 만약 현재 남편이 동의한다면 황녀사는 고칠 수 있는가?

[평가]

황녀사는 딸의 성명을 고칠 수 있다. <부모 일방이 사망하고 다른 일방이 재혼한 미성년자녀의 성명과 관련된 문제 처리의견에 관한 공안부의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첫째, 본인의 로동수입이 주요 생활원천인 만 16세 이상 내지 18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자주적으로 본인의 성명 변경을 결정할 수 있고 그 부친과 계모, 혹은 모친과 계부가 이름변경을 요구할 경우 꼭 본인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둘째, 만 10세 이상의 미성년자 부친과 계모, 혹은 모친과 계부가 협상을 거쳐 동의한 후 그 미성년자의 성명변경을 요구할 경우 마땅히 본인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셋째, 10세 미만인 미성년자 성명의 변경은 부친과 계모, 혹은 모친과 계부가 협상하여 일치를 달성한 후 결정해야 한다." 본 사건의 정형은 이와 뚜렷하게 부합된다.

(작자: 강서성 흥국현인민법원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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