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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대학부속병원 통고!

2021년01월12일 17:01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조회수:2271

연변대학부속병원(연변병원), 신종 코로나 페염 예방통제 고지서!

존경하는 환자 및 가족들에게:

국가 련합예방통제기제의 《상시화 전염병 예방통제하의 의료기구 감염 예방통제 사업을 일층 잘할 데 관한 통지》요구에 근거하여 신종 코로나 페염 예방통제 및 일상 진료사업을 지속적으로 잘 하고 "외부수입방지, 내부재발방지" 예방통제 조치를 시달하며 광범한 환자들에게 안전한 진료봉사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 병원 진료, 입원 등 중점구역의 전염병 예방통제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고한다.

1. 출입구 통제

(1) 병원에 오는 인원은 병원의 안내제시에 따라 지정된 응급통로 출입구를 통해 병원에 진입해야 한다. 병원출입시 자각적으로 방호를 잘하고 전반 과정에 마스크를 정확하게 착용하며 체온측정, 건강코드 검사, 역학조사 등 사업일군의 사전검사 진료분류사업(预检分诊)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사업일군의 안내에 따라 1메터 간격을 유지하며 질서있게 병원에 진입해야 한다.

(2) 미성년, 로인(≥65세)등 건강코드를 제공할 수 없는 사람들은 신분증, 의료보험카드 등 유효 증명서류를 휴대하고 사업일군의 도움으로 인공등록, 사전검사 진료분류 등 절차를 거친 후 질서있게 병원에 진입하기 바란다.

주의: 미성년자와 로인들의 건강코드는 가족이 대신 신청 수령할 수 있다. 빠르고 질서정연하게 병원에 들어가기 위해 간병인은 미리 건강코드를 신청해주기 바란다.

(3) 체온 ≥ 37.3℃ 혹은 호흡기 관련 증상: 14일 이내 병례 혹은 무증상 감염자가 보고된 사회구역 려행사 또는 거주사; 14일 이내 병례 혹은 무증상 감염자와의 접촉사; 14일 이내에 병례 혹은 무증상 감염자가 보고된 사회구역과 접촉한 적이 있는  발열 혹은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 집결성 발병(2주내 작은 범위: 가정, 사무실, 학교 학급 등 장소에서 2건 및 그 이상의 발열 혹은 호흡기증상 병례).

이중 한가지에 해당하면 사전검사 진료분류(병원입구)의무일군에게 주동적으로 알리고 안내에 따라 발열문진(생천루 1층)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발열문진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는 주동적으로 핵산검측 등 관련 검사에 협조하고 그 자리에서 검사결과를 기다리며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와 신종 코로나 페염 가능성이 배제된 후에만 진료을 받거나 병원을 떠날 수 있다.

2. 외래진찰

(1) 연변병원에서는 전화예약, 위챗공중계정, 홈페이지를 통해 시간대별로 진료할 수 있는 "실명제예약등록(实名制预约挂号)”을 실시하고 있다. 현장 등록시 병원내 자원봉사자의 안내에 따라 셀프서비스기기로 예약을 할 수 있기에 환자들은 수요에 따라 이를 리용해 예약현장의 혼잡을 줄이기 바란다.

(2) 실명제 진료를 실행하기에 모든 진료인원은 본인의 유효 신분증 또는 의료카드를 소지하고 등록, 진료를 받아야 하며 본인 핸드폰 번호 등 유효 련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3) 진료대기구역 및 진찰권 등록, 검사, B형 초음파실, 방사과, 심전도실, 검진과, 수술실 등에서 대기할 때 사업일군의 안내에 따라 1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4) 진찰 시 "1인 1진 1실"을 실행한다.

(5) 체온이 정상인 환자도 진료시 기침, 인후통, 설사 등 림상증상이 있는 지 주동적으로 보고하고 최근 신종 코로나 페염 고위험지역에서의 려행사 혹은 거주사가 있는 지, 저온류통 관련 사업에 근무하는 지, 혹은 저온류통사업 및 관련 위험인원과 밀접하게 접촉한 적이 있는 지 등을 주동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3.입원진료

(1) 입원환자는 원칙적으로 간병인을 두지 못한다. 간병인이 꼭 필요할 경우 가족 한명으로 제한하는 바 "환자 1명에 간병인 1명"제도를 실시한다. 입원환자(급진, 위중증 제외) 및 모든 간병인에 대해 핵산검측을 실시하며 원칙적으로 7일 이내의 "음성" 보고서가 있어야만 입원수속(入院手续)을 할 수 있다. 최근 14일 동안 중고위험지역 및 중점관리통제지역에서의 려행 및 거주사가 있는 인원은 간병을 금지한다.(핵산검측 결과의 유효기간은 상급부문의 예방통제 요구에 따라 수시로 조정된다)

(2) 병원에서는 계속하여 병문안을 전면 금지하고 친척친우의 병원 방문도 사절하며 전화, 동영상으로 병문안을 할 것을 권장한다.

(3) 입원구역은 24시간 출입을 관리통제하며 환자 및 간병인원은 손목밴드 관리 등 병원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4) 병원에 있는 동안 환자와 가족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체온측정, 정보등록, 손을 자주 씻고 통풍을 자주 시키는 등 예방통제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특수 검사 혹은 치료 수요 외에는 병실을 떠나지 말고 다른 병실에 함부로 들어가지 말며 복도에서 모여 이야기를 나누지 말아야 한다. 이에 협조하지 않는 인원은 입원구역 출입을 금지한다.

(5) 택배, 배달 등 인원의 병원내 출입을 금지한다.

(6) 행적을 은페하고 병력을 허위 제공하거나 병원의 전염병 예방통제 규정을 위반하여 나쁜 영향을 끼친 개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퇴치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전염병 예방통제 관련 규정을 자각적으로 준수하기 바란다. 본 공고는 발표일부터 집행하며 여러분께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량해를 구하는 바이다.

이에 특히 공고한다.

연변대학부속병원(연변병원)

2021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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