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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중요통고! (최근 격리정책 등 포함)

2021년01월13일 16:34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조회수:1740

길림성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 사업에 관한 통고

성당위, 성정부에서 제기한 “한가지 정밀, 세가지 확보” 포치 요구를 시달하고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 “외부수입방지, 내부재발방지”사업을 잘하기 위해 길림성신종코로나페염전염병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의 연구를 거쳐 관련 결정을 다음과 같이 통고한다. 

1. 경외 고위험 국가에서 돌아온 인원에 대해 계속하여 “14+14”일간 집중격리 의학관찰 조치를 실시한다. 즉 입경 통상구에서 14일간 집중격리한 후 길림성에 돌아와 계속하여 14일간 집중격리한다. 기타 경외 국가에서 돌아온 인원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14+7+7”일간 격리 의학관찰 조치를 취한다. 즉 입경통상구에서 14일간 집중격리한 후 길림성에 돌아와 계속하여 7일간 집중격리하고 또 7일간 단독 자가격리한다. 길림성에서 격리를 해제한 입경인원에 대해 사회구역에서 건강방문관리를 실시하고 만약 치료나 진찰을 받을 경우 주동적으로 의료기구에 본인의 경외 거주사를 알려야 한다. 

2. 국가에서는 중, 고위험지역에 대해 이미 가두, 사회구역, 촌마을까지 명확하게 했다. 중, 고위험지역에서 길림성에 돌아온 인원에 대해 14일간 집중격리 의학관찰 조치를 취하는 한편 격리기간에 3차례 핵산검측을 진행한다. 중, 고위험지역 소재 현(시, 구)  기타 길림성 복귀 인원에 대해서는 “착지 즉시 검사”를 진행하고 첫 착지 소재지역에서 핵산검측 샘플 채취, 등록사업을 진행함과 아울러 전염병 예방통제보증서를 체결하고 개인방호를 잘한 후 질서있게 이동할 수 있다. 

3. 최근 14일간 중, 고위험지역 소재 현(시, 구) 거주사가 있는 길림성 인원은 주동적으로 사회구역에 등록해야 한다. 중, 고위험지역 소재 현(시, 구)에서 길림성에 오게 되는 인원은 24시간전에 사회구역 혹은 접대단위에 등록하고 관련인원은 주동적인 보고책임을 엄격히 실행해야 하며 이동경로를 속여 전염병이 전파되고 확산되게 할 경우 관련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책임을 추궁한다. 

4. 최근 집체 단배, 대형 위문, 련환모임, 각종 묘회, 년말모임 등 실내 밀집성 대형 행사를 취소하고 실내 밀집성 문화관광활동, 종친모임, 혼례 및 동창, 학우, 상회친목 등 각종 민간 규모성 모임 활동을 엄격히 통제한다. 

5. 수입 저온랭동식품의 저장, 운수, 가공, 판매 등 전반 고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사람과 사람 및 물품을 통한 감염 예방에 중시를 돌려 검측 및 소독살균을 병행하며 수입 저온랭동식품에 대해 세가지 증명 한가지 코드(검사검역증명, 핵산검측증명, 소독증명, 수입 저온랭동식품근원정보)검사를 엄격히 실행한다. 광범한 군중들은 날것을 적게 먹고 일상 방호를 잘해야 한다. 


길림성신종코로나페염전염병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

2021년 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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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수진]
태그: 14  1.  2.  1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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