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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 음력설기간 전염병예방통제사업에 관한 통고

2021년02월08일 16:49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전염병 예방통제와 경제사회 발전을 총괄하고 음력설기간 인민군중의 일상생활 수요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상급 전염병예방통제사업 요구에 근거해 연길시신종코로나페염전염병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에서는 연구를 거쳐 다음과 같이 통고한다.

1.종교장소, 가무청, 카드오락실(棋牌室), 각 류형의 오프라인 양성기구는 잠시 운영을 중지한다.

2.각 영업장소는 전염병 예방통제 주체책임을 절실히 리행하고 체온측정, 큐알코드 스캔, 등록, 인원류동 제한, 마스크 착용, 통풍소독 등 조치를 엄격하게 시달해야 한다.

3.음식경영장소에서는 식사거리를 유지하고 공용수저를 사용하도록 추천하며 사업일군은 엄격하게 손을 씻고 소독하며 전반 봉사과정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4.영화관(影剧院) 등 오락장소의 접대인수는 총 인수의 75%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5.“경사는 늦추고 장례는 간소화하며 연회는 열지 말아야” 하고 반드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면 규모는 50명 이하로 통제해야 한다. 호텔, 술집 등에서 50명 이상의 활동을 할 경우 응당 시장감독관리국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6.약방, 진료소, 촌위생실은 “초소”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발열, 기침, 목이 아프고 후(미)각이 감퇴되며 설사 등 증상이 있는 의심환자가 발견되면 약을 구매한 인원의 이름, 신분증번호, 전화번호 등 정보를 엄격하게 등록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과 아울러 제때에 상급에 보고해야 한다.

7.중, 고 위험지역 소재 지역의 인원, 수입저온류통식품 종업원, 통상구에서 수입화물을 직접 접촉하는 종업원, 격리장소 사업일군 등 중점 군중 및 타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돌아온 귀향인원은 7일내 유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핵산검측 음성 결과를 소지하고 연길에 진입해야 하며 연길에 도착한 후 제때에 소속 촌(사회구역)에 보고하고 등록해야 한다.

8.타지역 귀향인원은 반드시 14일 자가 건강검측을 해야 하고 개인방호를 잘하는 전제하에 출행하며 집결성 활동에 참가하지 말아야 한다.

9.기타 저위험 지역 인원은 응당 건강통행코드 “록색코드”를 소지하고 출행해야 하며 체온이 정상이고 개인방호를 잘하는 전제에서 질서있게 이동해야 한다.

연길시신종코로나페염전염병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

2021년 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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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金红花]
태그: 50  棋牌室  2021  1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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