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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정보! 올해 사회보험에 이런 변화가!

2021년02월18일 16:32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올해 사회보험에는 의료, 실업, 산재 등 여러 분야와 관련돼 새롭게 조정되였다.

실업보험, 산재보험료률 단계적 인하 정책  2022년4월30일까지 연장

양로, 실업, 산재 세가지 사회보험료를 단계적으로 감면하는 것은 2020년 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관련 부문과 함께 내놓은 림시적인 지지정책이다. 이 정책은 2020년말 만기되였고 3가지 사회보험료는 2021년1월1일부터 규정에 따라 정상 징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전염병 위험부담이 여전히 존재하고 부분적 기업의 압력이 비교적 큰  점을 감안해 실업보험, 산재보험료률을 단계적으로 감소하는 정책은 올 4월말 만기된 후 1년 더 연장해 2022년4월30일까지 실시된다.

2021년 년말까지 우리나라 사회보험카드 신청과 수령, 교체, 림시 분실신고 등은 기타 성에서 처리 가능

사회보험카드의 사회보장번호, 성명 등 관건 정보는 이미 전국 범위내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목전 국가사회보험공중봉사플랫폼을 통해 기업 종업원 양로보험 타성 이전수속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외지에 거주하는 퇴직인원은 안면인식으로 사회보장대우 자격인증을 완성할 수 있다.

향후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사회보장카드 온라인 신청과 수령, 교체를 일층 개통하고 보험에 가입한 산재피해 종업원을 대상으로 타지 대우자격인증, 타지 거주신청, 타지 진료결제 등 봉사를 개통하며 류동인원을 대상으로 인사자료이전 “다지역 련합처리” 등 봉사를 개통할 계획이다. 이로써 전국통일 온라인 봉사입구를 통해 타지에서 사회보험카드를 신청, 수령, 교체할 수 있어 더이상 카드발급지에 돌아갈 필요가 없다.

2021년, 근무중 사망자 일차적 보조금 새로운 표준 확정

“산재보험조례”규정에 따라 종업원이 근무중에 사망할 경우 근친은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과 부양가족 무휼금, 일차적 사망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그중 근무중 사망 일차적 보조금 표준은 지난해 전국 도시주민 일인당 가처분소득의 20배로 규정했다.

국가통계국에서 공포한 최신 수치에 따르면, 2020년 전국 도시주민 일인당 가처분소득은 43834원이다. 때문에 2021년도 근무중 사망자 일차적 보조금 표준은43834원×20= 876680원이다.

15개 성과 자치구의 일반 진료비(만성, 특수질병 포함 안됨) 타성 직접결제 시점 추가

새로 추가된 성과 자치구는 산서, 내몽골, 료녕, 길림, 흑룡강, 복건, 강서, 산동, 호북, 광서, 해남, 섬서, 청해, 녕하, 신강이다. 이로써 전국 27개 성과 자치구에서 진료비 타성 직접결제를 시운행하고 있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출처: 사천관찰sctv, 장상훈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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