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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외지에서 연변에 오는 인원에 대한 최신 예방통제 정책

2021년02월22일 16:29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조회수:1567

최근 많은 시민들이 “외지에서 연변에 올 경우 핵산검측증명을 제공해야 하는지?” “국외에서 연변에 올 경우 며칠동안 격리해야 하는지?”에 관해 자문했다. 

이에 연변주질병예방통제중심 전염병 예방통제과 사업일군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국내 저위험지역에서 연변에 오는 인원은 건강코드와 통행코드(通信行程卡)를 제시하면 된다.

국내 중고위험지역에서 연변에 오는 인원, 수입저온류통식품 종사일군, 농촌 지역으로 돌아오는 인원은 7일내 핵산검측 음성증명을 제공해야 하며 동시에 소재 사회구역, 촌마을에 보고해야 한다. 

국외에서 연변에 오는 인원, 확진병례의 밀접접촉자와 밀접접촉자의 밀접접촉자 등은 7일내 핵산검측증명을 제공하는 외에 28일간 격리조치를 실시한다. 례하면 한국, 일본 등 국가에서 연변에 오는 인원이 비교적 많은데 21일간 집중격리한 후 7일간 자가격리해야 한다. 

만약 국외에서 연길에 직접 도착하지 않는 인원, 례하면 한국에서 북경을 거쳐 연길에 도착할 경우 우선 북경에서 14일간 격리한 후 다시 연길의 집중격리장소에서 7일간 격리하며 또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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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연변뉴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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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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