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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주택양로’ 사기극에 대한 단속강도 높여야

2021년02월28일 10:31
출처: 인민넷 조문판  

2월 24일 최고인민법원은 소식발표회를 소집하여 인민법원 로인권익보호 10대 전형사례를 공포했다. 최고인민법원 민사심판1정 주심법관 왕단(王丹)은 소식발표회에서 일부 딴 속셈을 품은 사람들이 ‘투택양로’의 명의로 로인을 기만하여 불법적으로 로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민법원은 관련 안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선별에 중점을 두고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였다.

기자: 최근년래 사회기구양로, ‘주택양로(以房养老)’등 신형 양로방식이 광범한 대중들의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인민법원은 어떻게 관련 로인군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할 것인가?

이에 왕단은 현재 우리 나라의 전통 관습이나 현실 국정에 근거할 때 로인양로는 여전히 재택양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구정책의 영향으로 현재 독신자녀의 양로부담이 과중한 것도 현실 상황이다. 하여 인구로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이미 국가의 장기적인 전략임무가 되였다. 2013년 국무원에서는 <양로서비스업의 발전을 가속화할 데 관한 약간의 의견>을 하달하여 소유 주택을 담로로 맡기고 로후생활자금을 받는 시범사업을 전개할 것을 제출했는데 통속적으로 ‘주택양로’라고 부른다. ‘주택양로’모식은 ‘주택이 있지만 현금이 없는’ 로인양로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법실천으로부터 볼 때 일부 딴 속셈을 품을 사람들은 ‘주택양로’라는 명의로 로인을 기만하여 로인의 부동산을 불법 점유하는 목적에 이르렀다. 인민법원은 관련 안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선별에 중점을 두고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법에 따라 계약무효를 확인하는 등 방식을 통해 로인들의 합법적 권익을 비교적 잘 수호했으며 로인들이 로년에 부양해줄 사람이 있도록 확실히 보장하고 국가정책의 보너스를 잘 누리고 ‘노림수 대출’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피함으로써 로인들의 거주환경을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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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金红花]
태그: 以房  2013  10  24  王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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