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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문시민, "두번 혼인경력 숨기고 싶어요..."

2021년03월05일 15:34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일전, 한 네티즌이 연변12345·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이같이 자문했다.

"저는 두번이나 리혼했는데 모두 ‘번개식 결혼'이였고 결혼증과 리혼증을 다 수령했습니다. 지금 세번째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제가 한번만 리혼한 줄로 압니다. 결혼등기를 하러 가면 두번의 리혼증을 다 제출하라고 요구하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애인한테 두번 리혼했다고 털어놓아야 할가요? 전 두번 리혼한 과거를 애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에 도문시민정국은 다음과 같이 회답했다.

"결혼등기를 할 때 당사자가 제출해야 할 자료들로는 쌍방 신분증, 호구부(호구부의 혼인상태는 당사자의 성명과 일치해야 함, 이를테면 미혼, 리혼, 사별), 최근에 쌍방이 함께 찍은 2촌짜리 반신 탈모사진 3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결합 또는 재혼할 때에는 상술한 자료 외에도 먼저번 혼인의 리혼증이나 법원판결서 혹은 민사조정서(판결서에 판결효력 발생서 첨부해야 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민법전》제1043조례 규정에 따르면 부부는 응당 서로 충실하고 존중해야 하며 배려해야 합니다. 희망컨대 ‘신인'들이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허심탄회하게 서로를 대하며 화목하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결혼을 축하하고 백년해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염병 예방통제기간 도문시혼인등기처를 방문할 때 가급적 인원밀집을 피하고 개인방호를 잘하기 바랍니다. 만약 이외 기타 의문점이 있으면 도문시민정국 혼인등기처 련계전화 0433-3623441에 련락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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