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3월15일 14:47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최근 한 네티즌이 연변12345·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사직후 월급이 바로 청산되는 지에 대해 자문했다.
이에 연길시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했다.
“《길림성기업월급지급방법》 제11조는 기업과 로동자가 법에 따라 로동계약을 해제하거나 종결할 시 기업에서는 응당 로동계약을 해제하거나 종결하는 날부터 시작해 5일내에 월급을 일시불로 청산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만약 고용단위에서 주동적으로 로동자와의 로동계약을 해제할 경우 마땅히 상술한 조항에 근거해 5일내로 월급을 청산해야 합니다. 만약 로동자가 사직을 제기할 경우에는《중화인민공화국로동계약법》 제 37조 규정에 근거해 30일 전에 서면형식으로 고용단위에 통지해야만 의법해제에 속합니다. 만약 로동자가 상술한 조항에 따라 사전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고용단위에서는 다음번 월급지급주기에 월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단위에서 한개 월급지급주기를 초과해 월급을 청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로동자가 연길시로동보장감찰대대를 찾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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