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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 한 소학생 학교 운동장에서 넘어져 부상...누구의 책임?

2021년03월19일 14:04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소학생이 교정에서 부주의로 넘어져 다쳤다면 이런 경우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최근 돈화림구기층법원은 한차례 교육기구 책임분쟁사건 심리를 끝내고 판결을 내렸다.

2020년 12월 9일 7시경, 소학교 4학년 학생 장모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학교 전용뻐스를 타고 학교에 도착했다. 당시 장모는 차에서 내린 후 학교운동장을 걸어가다가 운동장의 얼음을 밟고 넘어지면서 앞니 한대가 부러졌다. 장모는 다친 후 제때에 이 일을 부모한테 알리지 않았다. 당일 저녁 6시경, 장모가 다친 것을 발견한 학부모는 장모를 데리고 병원에 데려가 보니 오른쪽 우측 앞니 치관이 부러졌다는 진단을 받았다. 장모의 학부모는 장모의 앞니가 부러진 것은 학교에서 민사상한정행위능력자(限制民事行为能力人)인 장모에게 교육, 관리 직책을 다하지 못한 데다 다친 사실을 제때에 학부모에게 알리지 않아 최적의 치료시기를 놓쳤다면서 학교를 상대로 법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여 모든 배상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법정에서 피고측인 학교에서는 사건 경과는 사실이나 이는 의외의 사고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학교에서는 시종 학생의 안전사업에 중시를 돌리고 다양한 형식으로 안전교육을 전개해 안전교육의 책임과 방범 의무를 다했다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자신의 책임을 지겠다고 표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민사상한정행위능력자(限制民事行为能力人)가 학교 혹은 기타 교육기구에서 학습, 생활하는 동안 인신손해를 받았을 경우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구가 교육관리 직책을 다하지 못했다면 응당 권리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가 학교 운동장을 걷다가 다친 데는 피고가 교육관리책임을 다하지 않았기에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고 원고가 다친 데 잘못이 있으므로 응당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원고의 소송 청구는 법률이 규정한 부분에 부합되기에 지지한다.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제1200조 규정에 근거해 피고 소학교에서 판결 효력 발생후 원고 장모에게 의료비용, 후속적인 치아복원비용, 간호비용 등 각항 비용 도합 24962.65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다. 사건 접수처리비용은 피고 소학교에서 부담한다.

한편 법관은, 학부모들은 학생이 학교의 각항 규칙을 준수하고 자신의 안전에 주의하며 일단 의외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제때에 선생님과 학부모에게 알릴 것을 당부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구에서는 안전 보장 의무를 충분히 리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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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연변뉴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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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수진]
태그: 民事行为  1200  24962.65  AP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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