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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제시] 중소학생과 관련!

2021년03월24일 17:01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교육부 사이트에 따르면 <<교외양성기구발전을 규범화할 데 관한 국무원판공청 의견>>이 인쇄발부된 이래 대다수 교외양성기구에서는 관련 관리규정을 엄격히 실행하고 법규에 따라 양성업무를 전개하였다. 하지만 일전 여전히 일부 양성기구에서 자질과 허가증을 구비하지 않은 채 양성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발견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양성기구에서는 충전혜택, 많이 사면 많이 돌려주는 등 방식으로 학부모들을 유인해 일차적으로 거액의 양성비용을 납부하도록 했다. 환불이 어렵고 양성기구에서 “먹튀”해 경제손실을 초래하는 현상을 피면하기 위해 광범한 학부모들은 양성기구를 선택하고 양성비용을 납부할 때 아래와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한다.

1. 자질을 갖춘 정규적인 양성기구를 선택해야 한다. 

양성기구를 선택할 때 반드시 관련 자질을 갖추었는 지 우선 확인해야 한다. 정규적인 교외양성기구는 반드시 <<민영학교운영허가증>>, <<공상영업허가증>> 혹은 <<민영비기업단위등록증서>> 등 증명서류가 있어야 하고 양성장소의 눈에 띄는 곳에 걸어두어야 하며 학교운영허가증 심사비준 양성항목에 따라 양성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광범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전국중소학생 교외양성기구관리봉사플랫폼”(사이트: http://xwpx.moe.edu.cn)을 통해 자질을 갖춘 정규적인 양성기구명단을 조회할 수 있다.

2. 일차적으로 고액의 비용을 지불하지 말아야 한다. 

판매인원의 혜택홍보나 할인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바 기간이 3개월을 넘거나 혹은 60시간(课时)이 넘는 양성비용을 일차적으로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양성기구가 페업 혹은 “먹튀”로 인해 경제손실을 조성하는 것을 피면해야 한다. 만약 3개월을 넘거나 혹은 60시간(课时)이 넘는 양성비용을 일차적으로 납부할 것을 요구한다면 즉시 당지 시장감독관리부문 혹은 교육행정부문에 신고할 수 있다.

3. 양성계약서 및 령수증을 잘 보관해야 한다. 

양성계약서를 체결할 때 가급적 교육부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공동으로 인쇄발부한 <<중소학생 교외양성봉사계약서(시범문건)>>을 선택해야 한다. 기타 판본을 선택하여 계약할 경우에는 계약조례, 양성내용, 품질승낙, 양성기한, 수금비용 및 환불기준과 방법 등 조례를 잘 읽어보고 확인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한 후 비용을 납부하고 정규적인 령수증이나 수금증거서류를 요구해야 한다. 계약서류, 령수증 등 자료는 잘 보관하여 권익수호 근거로 대비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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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교육부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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