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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소재지 신축 주택 높이 제한: 6층을 위주로 하고 최대 18층 초과 못해

2021년04월01일 09:05
출처: 인민넷 조문판  

주택도시농촌건설부가 최근 공포한 <현소재지의 친환경, 저탄소 건설을 강화할 데 관한 통지(의견수렴고)>에서는 현소재지의 주거용 주택 높이를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현소재지 주거용 주택의 높이는 소방구조능력에 걸맞아야 한다. 현소재지 신축 주택은 6층을 위주로 하고 6층 및 이하 주택이 차지하는 비률이 75%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현소재지 신축 주택의 최대 높이는 18층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반드시 18층 이상 주거용 건물을 지어야 할 경우에는 엄격하고 충분한 론증을 거친 후 소방응급, 시정 부대시설 등 건설을 보강해야 한다.

통지는 현소재지 건설의 밀도와 강도를 통제할 것을 요구했다. 현소재지 건설은 반드시 밀도가 적당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맹목적으로 고밀도, 고강도 개발을 진행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큰 떡을 만드는’ 식의 무분별한 만연을 막아야 한다. 현소재지 인구밀도는 평방킬로메터당 6000명 내지 1만명으로 제한해야 하고 현소재지 건설구역의 건축 총면적과 건설용지 면적의 비률은 0.6~0.8로 통제해야 한다.

통지는 현소재지의 건설 안전 최저선을 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소재지 건설은 체계적인 관념을 견지하고 발전과 안전을 총괄하며 현소재지 건설의 안전 최저선 요구를 명확히 해야 한다. 현소재지 신축 건물은 반드시 안전하고 적합한 지역에 건설하여 산홍수, 산사태, 토석류 등 지질과 자연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을 피하고 재해방지 안전론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현소재지 건설은 본래의 지형지모를 충분히 리용하여 산을 파거나 호수를 매립하지 않고 원래의 산수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며 산수의 맥락과 자연풍모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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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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