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4월07일 14:11
출처: 인민넷 조문판
최근 학생기차표에 대한 관련 규정에 변화가 있는데 매표와 출행이 갈수록 편리해졌다.
●매표●
매표시간에 변화 발생!
현재 학생이 학생기차표를 구매할 때 더는 매 학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와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라는 시간제한을 받지 않지만 매 학년 4회만 구매할 수 있다.
●할인구간●
학생표 할인구간에 기재된 기차역에 같은 도시 기차역이 포함되는가?
2021년 4월 8일부터 학생표 할인구간에 기재된 기차역 소재 도시는 해당 기치역이 속한 지급 및 이상 도시에서 발매한다.
구간을 초과해 기차를 탑승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학생할인우대증에 기재된 기차역에 급행렬차 혹은 직행렬차가 정차하는 기차역이 없을 때 해당 역에서 가장 가까운 역에서 학생표를 발매할 수 있다(학생할인우대증에서 규정한 구간을 초과할 수 있다). 때문에 학생할인증에 기재된 구간을 초과하여 기차를 탑승할 때 구간을 초과한 부분은 일반려객기차표 가격으로 처리하여 차액을 받는다. 규정된 조건에 부합되지 않고 학생할인우대증에 기재된 구간을 초과하여 기차에 탑승하면 전 구간 정가에 따라 차액을 산정한다.
학생표 우대구간은 도장을 찍을 필요가 있는가?
필요 없다. 변경후 필요하다.
● 기차역 진입●
신입생(졸업생)이 학생표를 구매한 후 기차역에 진입하려면?
신입생(졸업생)은 학생우대카드가 없기에 학생자질심사를 받을 수 없다. 때문에 신입생은 입학통지서(졸업생은 학교에서 발부한 서명증명서)와 매표시 사용한 신분증을 소지한 후 인공개찰통로를 통해 역에 진입하고 기차를 탑승하면 된다.
● 승차●
렬차에서 학생의 할인자질을 판별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렬차에서 학생에게 할인자질이 있는지 판별할 수 없다면(신입생과 졸업생 제외) 반드시 운임추가 차액수속을 밟아야 하며 아울러 전자려객운수기록을 발부해야 한다(특수한 상황에서 종이려객운수기록을 발부할 수 있다).
학생은 기차역에 도착한 후 운임추가차표, 학생할인우대증과 매표시 사용한 신분증(종이려객운수기록을 발부받았다면 함께 소지해야 함)으로 30일내에 전국 임의의 기차역 환불창구에서 자질검증과 환불수속을 밟을 수 있다.
기차역에서는 학생할인우대권이 관련 규정에 부합된다는 것을 확인한 후 자격검증수속을 처리하고 학생의 기차표 할인카드 회수를 삭감한다. 학생의 운임추가차표를 환불할 때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운임추가기차표의 수수료는 환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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