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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연길시 주택단지서 이러면 최대 30000원 벌금합니다!

2021년04월21일 16:13
출처: 연변라지오TV 연변뉴스APP  

일전,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은 관련 법규에 따라 <도시내 록화시설을 점용하는 것을 금지할 데 관한 통고>를 발부하고 시민들에게 록화시설을 애호하고 량호한 도시면모를 유지하며 도시 주거환경 질을 향상시킬 것을 호소했다.

통고는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 주택단지 공용부위 및 구역, 록화대 내에서 어떤 명목으로든 지표면 식물 혹은 원림록화를 훼손하고 용지(록지)를 무단 점용해 농작물을 재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지적했다. 주택단지 내 록화시설을 무단 점용하였거나 훼손하였으면 본 통고가 발표된 일부터 7일 이내에 스스로 개정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도 개정하지 않은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또 어떤 단위나 개인이 독단적으로 도시록지를 무단점용하거나 국가토지 공간계획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으며 건설 또는 기타 특수 수요로 도시록지를 림시 점용할 경우 국가토지공간계획 주관부문의 동의를 거쳐 관련 규정에 따라 림시용지 수속을 밟아야 한다. 림시 점용한 후에는 규정된 기간 내에 원상복구해야 하며 손해를 끼친 경우 상응한 보상을 해야 한다. 동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록지를 무단점용할 경우 <연변조선족자치주 도시관리조례>에 따라 도시관리부문에서 기한 내에 원상복구하고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며 3000원 이상 30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집법인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공안기관에 넘겨 처리한다.

연변라지오TV 연변뉴스APP

출처: 연변뉴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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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문화]
태그: 30000  TV  3000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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